🧾 세금

🎁 증여세 계산기

증여 재산가액과 증여자와의 관계를 입력하면 증여재산공제와 누진세율, 신고세액공제(3%)를 반영한 예상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았을 때 그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이 신고·납부 의무를 지며,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증여 재산가액증여자와의 관계만 입력하면 증여재산공제, 누진세율, 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한 예상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표 (10년간 합산 기준)

증여자와의 관계 공제한도
배우자 6억원
직계비속(자녀 등, 성년) 5,000만원
직계비속(미성년 자녀) 2,000만원
직계존속(부모 등, 성년 수증자) 5,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
타인(친족 외) 공제 없음

증여세율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5억원 20% 1,000만원
~ 10억원 30% 6,000만원
~ 30억원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계산 공식

과세표준 = 증여 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신고세액공제 = 산출세액 × 3%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 이 계산기는 1회 증여,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를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의 합산, 세대생략 할증과세(30~40% 가산), 각종 감면 규정 등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계산 예시

  • 성년 자녀에게 1억 5,000만원 증여 → 공제 5,000만원 → 과세표준 1억원 → 산출세액 1,000만원 → 신고세액공제 30만원 → 납부세액 약 970만원
  • 배우자에게 8억원 증여 → 공제 6억원 → 과세표준 2억원 → 산출세액(20% − 1,000만원) 3,000만원 → 신고세액공제 90만원 → 납부세액 약 2,910만원

❓ 자주 묻는 질문

증여재산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합산해 배우자는 6억원, 성년 자녀 등 직계비속은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 기타 친족은 1,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액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증여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에 따라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구간별로 누진공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내에 자진신고·납부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해줍니다. 이 계산기는 기한 내 신고를 가정해 3% 공제를 반영합니다.
10년 내 여러 번 증여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동일인(부모는 합산 취급)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여러 차례 증여받은 경우 재산가액을 합산해 공제와 세율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1회 증여만 가정한 단순 계산이므로, 10년 내 합산 증여가 있다면 실제 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누가 납부하나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수증자(증여받은 사람)가 증여세 납부 의무를 집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납부 능력이 없는 등 예외적인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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