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았을 때 그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이 신고·납부 의무를 지며,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증여 재산가액과 증여자와의 관계만 입력하면 증여재산공제, 누진세율, 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한 예상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표 (10년간 합산 기준)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비속(자녀 등, 성년) | 5,000만원 |
| 직계비속(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 직계존속(부모 등, 성년 수증자) | 5,000만원 |
| 기타 친족 | 1,000만원 |
| 타인(친족 외) | 공제 없음 |
증여세율표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 5억원 | 20% | 1,000만원 |
| ~ 10억원 | 30% | 6,000만원 |
| ~ 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계산 공식
과세표준 = 증여 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신고세액공제 = 산출세액 × 3%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 이 계산기는 1회 증여,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를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의 합산, 세대생략 할증과세(30~40% 가산), 각종 감면 규정 등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계산 예시
- 성년 자녀에게 1억 5,000만원 증여 → 공제 5,000만원 → 과세표준 1억원 → 산출세액 1,000만원 → 신고세액공제 30만원 → 납부세액 약 970만원
- 배우자에게 8억원 증여 → 공제 6억원 → 과세표준 2억원 → 산출세액(20% − 1,000만원) 3,000만원 → 신고세액공제 90만원 → 납부세액 약 2,9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