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았을 때 그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이 신고·납부 의무를 지며,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증여 재산가액과 증여자와의 관계만 입력하면 증여재산공제, 누진세율, 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한 예상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표 (10년간 합산 기준)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비속(자녀 등, 성년) | 5,000만원 |
| 직계비속(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 직계존속(부모 등, 성년 수증자) | 5,000만원 |
| 기타 친족 | 1,000만원 |
| 타인(친족 외) | 공제 없음 |
관계별 공제 한도와 혼인·출산 공제까지 한 번에 보려면 증여재산 공제 한도·세율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자녀에게 얼마까지 증여세가 없나요
성년 자녀는 10년간 합산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한도 안에서는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1회'가 아니라 '10년 합산'이라는 것입니다. 3년 전에 3,000만원을 증여했다면 남은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10년간 합산 6억원까지 공제되어, 그 이하 금액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6억원을 넘긴 부분에만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8억원을 증여하면 6억원을 뺀 2억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자녀 공제(성년 5,000만원)와 비교하면 한도 차이가 큰 편입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원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는 기본 공제와 별도로 1억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혼인·출산 통합 한도 1억원, 2024년 시행).
즉 성년 자녀가 결혼 시기에 부모에게 증여받는다면 기본 5,000만원에 1억원이 더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 공제만 반영하므로, 해당한다면 실제 세액은 더 낮아집니다.
증여세율표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 5억원 | 20% | 1,000만원 |
| ~ 10억원 | 30% | 6,000만원 |
| ~ 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계산 공식
과세표준 = 증여 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신고세액공제 = 산출세액 × 3%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3%는 어떻게 받나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납부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 산출세액이 1,000만원이면 30만원이 줄어듭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 공제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계산기는 기한 내 신고를 가정해 3%를 이미 반영한 금액을 보여 줍니다.
상속과 증여,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법에서 동일한 10~50% 5단계 누진세율을 씁니다. 세율이 같으니 차이는 공제 구조에서 갈립니다.
증여는 10년마다 관계별 한도가 새로 시작되는 반면, 상속은 일괄공제 5억원처럼 한 번에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 쪽 예상 세액은 상속세 계산기에서 같은 재산가액으로 비교해 보세요. 부동산을 물려받는다면 취득세 계산기로 취득 단계 세금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계산 예시
- 성년 자녀에게 1억 5,000만원 증여 → 공제 5,000만원 → 과세표준 1억원 → 산출세액 1,000만원 → 신고세액공제 30만원 → 납부세액 약 970만원
- 배우자에게 8억원 증여 → 공제 6억원 → 과세표준 2억원 → 산출세액(20% − 1,000만원) 3,000만원 → 신고세액공제 90만원 → 납부세액 약 2,9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