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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

월 평균소득과 가입기간만 넣으면 2026년 국민연금(노령연금) 예상 월 수령액을 추정합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란?

**국민연금(노령연금)**은 가입자가 일정 가입기간을 채우고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매월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가입기간 전체의 소득 이력,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 재평가율 등을 반영한 복잡한 산식으로 결정됩니다.

이 계산기는 **월 평균소득(기준소득월액)**과 **가입 기간(년)**만으로 예상 월 연금액을 간단히 추정하는 도구입니다.

계산 공식

예상 월 연금액 = (A값 + 월 평균소득) ÷ 2 × 소득대체율 43% × min(가입월수, 480) ÷ 480 2026년 A값 = 3,193,511원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 이 결과는 매우 단순화한 추정치입니다. 소득대체율 43%·A값 기반 간이 계산으로, 실제로는 재평가율·소득 상승 이력·출산/군복무 크레딧 등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수령액과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내 곁에 국민연금(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 월 평균소득 300만원, 가입기간 20년(240개월) → (3,193,511 + 3,000,000) ÷ 2 × 0.43 × 240/480 = 약 665,802원 (예상 월 연금액)
  • 가입기간이 40년(480개월)에 도달하면 min(가입월수, 480)/480 값이 1이 되어 소득대체율을 온전히 적용받습니다.
항목
소득대체율 43% (2026년 기준, 간이 적용)
A값(2026) 3,193,511원
최대 인정 가입월수 480개월 (40년)

국민연금 수령나이 — 출생연도별 수급 개시 연령

예상 수령액만큼 자주 찾는 것이 언제부터 받는가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모두 같지 않고 출생연도에 따라 만 60세에서 만 65세까지 갈립니다.

출생연도 수령나이 조기노령연금 연기연금
1952년 이전 만 60세 만 55세부터 만 65세까지
1953~1956년 만 61세 만 56세부터 만 66세까지
1957~1960년 만 62세 만 57세부터 만 67세까지
1961~1964년 만 63세 만 58세부터 만 68세까지
1965~1968년 만 64세 만 59세부터 만 69세까지
1969년 이후 만 65세 만 60세부터 만 70세까지

개시일은 수급 개시 연령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5년 앞당길 수 있지만 1년당 6%씩 최대 30% 깎이고, 연기연금은 최대 5년 미루면 1년당 7.2%씩 최대 36% 늘어납니다.

💡 내 출생연도의 수령나이·개시 연도를 바로 보려면 연도별 만나이표에서 태어난 해를 누르세요. 해당 연도 전용 페이지에 조기·연기 연도까지 계산해 두었습니다.

수령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나오나요?

아니요. 본인이 청구해야 지급이 시작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내 곁에 국민연금' 앱·홈페이지, 우편·팩스로 신청할 수 있고 전화 문의는 국번 없이 1355입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조건이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입니다.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수령나이가 되어도 매달 받는 연금이 아니라 반환일시금으로 정산됩니다. 기간이 모자라면 임의계속가입으로 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늘면 수령액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이 계산기의 산식에서 가입기간은 가입월수 ÷ 480으로 곱해지므로, 가입기간과 예상 연금액이 정비례합니다. 월 평균소득 300만원인 사람이 20년(240개월) 가입 시 약 665,802원이라면, 같은 조건에서 40년(480개월)을 채우면 그 두 배인 약 1,331,605원이 됩니다.

즉 소득을 올리는 것보다 가입기간을 늘리는 쪽이 수령액에 더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480개월을 넘는 기간은 이 계산기에서 추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A값은 누구에게 유리한가요?

산식을 보면 (A값 + 본인 소득) ÷ 2가 기준이 됩니다. 즉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인 A값이 본인 소득보다 높을수록 평균이 끌어올려져,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것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A값보다 훨씬 높은 가입자는 낸 보험료 대비 수령액 비율이 낮아집니다. 매달 실제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4대보험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에서도 세금을 떼나요?

노령연금은 연금소득에 해당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소득공제 등이 적용되고 수령액 규모에 따라 과세 여부와 방식이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의 결과는 세전 기준 추정치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과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과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별개지만 수급액이 서로 영향을 주는 구조입니다.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지는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을 비교해야 알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계산기에서 가구 유형과 소득인정액을 넣어 확인해 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전체의 평균소득(A값)과 본인의 생애평균소득(B값),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복잡한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이 계산기는 이를 단순화해 (A값+월평균소득)/2 × 소득대체율 43% × (가입월수/480개월)로 간이 추정합니다.
A값이란 무엇인가요?
A값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으로, 매년 재산정됩니다. 2026년 기준 A값은 약 3,193,511원이며, 이 값이 클수록 저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반영됩니다.
소득대체율 43%는 항상 고정인가요?
아니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매년 조금씩 낮아지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나, 연금개혁으로 인상·유지되는 등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값을 적용한 참고용 수치입니다.
가입기간이 480개월(40년)을 넘으면 더 받나요?
이 계산기는 가입월수를 최대 480개월(40년)까지만 인정해 계산합니다. 실제 제도도 40년을 만근 가입기간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으나, 정확한 반영 여부는 공단 조회가 필요합니다.
이 계산기 결과를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아니요. 실제 재평가율 적용, 소득 변동 이력, 출산·군복무 크레딧, 연기연금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지 않은 매우 단순화된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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