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노무 계산기 안내
급여·노무 계산기는 근로계약과 임금을 다룰 때 필요한 금액을 계산합니다.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실수령액, 퇴사할 때 받는 퇴직금, 주 15시간 이상 일할 때 발생하는 주휴수당처럼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이 정한 기준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실수령액 계산기와 연봉별 실수령액표는 연봉 협상이나 이직을 검토할 때, 퇴직금·실업급여 계산기는 퇴사를 앞두고, 최저임금·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계산기는 시급제 근로자가 받을 임금을 확인할 때 주로 쓰입니다.
아래 계산기는 입사·재직·퇴사라는 흐름을 따라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떤 계산기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다면 지금 상황에 해당하는 항목부터 확인해 보세요.
급여·노무 계산기, 상황별로 골라 쓰기
입사하고 처음 확인하는 계산기
입사 직후에는 계약한 연봉이 실제로 통장에 얼마나 들어오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실수령액 계산기에 세전 월급과 비과세액을 넣으면 공제 후 금액이 나오고, 무엇이 얼마나 빠지는지 항목별로 뜯어보고 싶다면 4대보험 계산기를 함께 쓰면 됩니다.
연봉 구간별로 대략적인 감을 잡고 싶다면 연봉별 실수령액표를 먼저 훑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계산 원리가 궁금하다면 실수령액 계산법 가이드에 공제 순서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재직 중에 쓰는 계산기
다니는 동안에는 재직기간과 연차가 주된 관심사가 됩니다. 근속연수 계산기는 입사일과 기준일만 넣으면 근속연수(근무연수)와 총 재직일수를 계산하고, 연차수당 계산기는 남은 연차가 금액으로 얼마인지 보여 줍니다.
정해진 시간을 넘겨 일했다면 연장근로수당 계산기로 가산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는 퇴직금·연차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퇴사를 검토하기 전에 한 번 계산해 두면 이후 계산이 수월합니다.
퇴사를 앞두고 확인하는 계산기
퇴사가 정해졌다면 퇴직금 계산기부터 확인하세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퇴직급여 대상이며,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어서 실업급여 계산기로 구직급여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금액보다 수급 자격이 먼저이므로, 이직 사유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시급제·아르바이트 근로자라면
시급으로 일한다면 최저임금 계산기로 받는 시급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시급 계산기로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더하면 실제로 받을 주급이 나옵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