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실수령액은 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세전 급여(총지급액)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입니다. 공식으로 쓰면 아주 단순합니다.
실수령액 = 세전 급여 − 4대보험료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문제는 이 "빼는 항목"들이 각각 다른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1단계 — 4대보험 공제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과세액을 제외한 과세 급여에 요율을 곱합니다.
- 국민연금: 4.75%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적용)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0.9%
-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이라 실수령액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 급여가 300만 원이면 국민연금 142,500원 + 건강보험 107,850원 + 장기요양 14,171원 + 고용보험 27,000원 = 약 291,521원이 4대보험으로 빠집니다. 항목별 금액은 4대보험 계산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매달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릅니다. 과세 급여 구간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표에서 정해진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더 붙습니다.
- 부양가족(공제대상 가족)이 많을수록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 이 금액은 매달 "미리 떼는" 세금이고,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액과 정산해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합니다.
간이세액표와 4대보험은 무엇이 다른가요?
4대보험은 과세 급여에 정해진 요율을 곱하는 방식이라 부양가족 수와 무관하게 금액이 같습니다. 반면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 구간과 공제대상 가족 수로 금액을 찾아 원천징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급여가 같은 두 사람이라도 부양가족이 다르면 소득세만 달라지고 4대보험은 동일합니다. 실수령액 차이의 대부분은 이 소득세에서 생깁니다.
세전 월급이 같은데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
같은 세전 급여라도 비과세액, 부양가족 수, 나이가 다르면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비과세 식대가 잡혀 있으면 4대보험과 소득세의 부과 기준 금액 자체가 줄고, 만 60세 이상은 국민연금이 빠져 공제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연봉 얼마면 실수령 얼마"라는 표는 표준 조건의 평균치로만 봐야 합니다. 구간별 평균치는 연봉별 실수령액표에서, 본인 조건 기준 금액은 계산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3단계 — 합산
위 두 단계를 세전 급여에서 빼면 실수령액이 됩니다. 직접 표를 찾아 계산하기 번거롭기 때문에, 실수령액 계산기에 세전 월급·비과세액·부양가족 수만 넣으면 2026년 기준으로 즉시 계산됩니다.
실수령액을 늘리는 현실적인 방법
- 비과세 활용: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급여 구성에서 식대를 잡으면 과세표준이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 부양가족 등록: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을 빠짐없이 반영하면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 연봉 구조 확인: '연봉에 퇴직금 포함' 여부에 따라 실제 월 지급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계약서를 꼭 확인하세요.
비과세 식대 20만원이 실수령액을 얼마나 늘리나요?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라, 같은 세전 급여라도 식대를 잡으면 4대보험과 소득세의 부과 기준 금액이 20만원 줄어듭니다. 세전 320만원 중 20만원이 비과세 식대라면 공제는 나머지 3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기준 금액이 줄면 4대보험과 소득세가 함께 줄기 때문에, 세전 총액이 같아도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본인 급여명세서에 식대 항목이 비과세로 잡혀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자주 헷갈리는 점
세전 급여가 같아도 사람마다 실수령액이 다릅니다. **부양가족 수, 비과세액, 나이(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제외 등)**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봉 ○○이면 실수령 얼마"라는 표는 어디까지나 평균치이고, 정확한 금액은 본인 조건을 넣어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