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을 매매·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할 때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을 유상(매매)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율과 부가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 취득가액과 전용면적을 입력하면 개인 1주택 유상취득 기준의 총 취득 관련 세금을 계산합니다.
계산 공식
취득세율: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별 1~3%, 9억원 초과 3% 취득세 본세 = 취득가액 × 취득세율 지방교육세 = 취득세 본세 × 10% 농어촌특별세 = 취득가액 × 0.2% (전용면적 85㎡ 초과 시만) 총 세금 = 취득세 본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세율표 (개인 1주택 유상취득 기준)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85㎡ 초과) |
|---|---|---|---|
| 6억원 이하 | 1% | 취득세의 10% | 0.2% |
| 6억원 초과 ~ 7.5억원 | 1% ~ 2% (구간별 산식) | 취득세의 10% | 0.2% |
| 7.5억원 초과 ~ 9억원 | 2% ~ 3% (구간별 산식) | 취득세의 10% | 0.2% |
| 9억원 초과 | 3% | 취득세의 10% | 0.2%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취득가액(억원) × 2/3 − 3) / 100산식으로 1%에서 3%까지 단계적으로 증가합니다.
계산 예시
- 취득가액 5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 취득세율 1% → 취득세 500만원 → 지방교육세 50만원 → 농어촌특별세 0원 → 총 세금 550만원
- 취득가액 7.5억원, 전용면적 85㎡ 초과 → 취득세율 2% → 취득세 1,500만원 → 지방교육세 150만원 → 농어촌특별세 150만원 → 총 세금 1,800만원
⚠️ 이 계산기는 개인이 1주택을 유상취득하는 기본세율 기준입니다. 다주택자·법인의 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8%·12%),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 상속·증여 취득 등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