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취득세 계산기

주택 취득가액과 전용면적을 입력하면 취득세율 구간과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반영한 총 취득 관련 세금을 계산합니다.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을 매매·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할 때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을 유상(매매)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율과 부가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 취득가액전용면적을 입력하면 개인 1주택 유상취득 기준의 총 취득 관련 세금을 계산합니다.

계산 공식

취득세율: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별 1~3%, 9억원 초과 3% 취득세 본세 = 취득가액 × 취득세율 지방교육세 = 취득세 본세 × 10% 농어촌특별세 = 취득가액 × 0.2% (전용면적 85㎡ 초과 시만) 총 세금 = 취득세 본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세율표 (개인 1주택 유상취득 기준)

취득가액 취득세율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85㎡ 초과)
6억원 이하 1% 취득세의 10% 0.2%
6억원 초과 ~ 7.5억원 1% ~ 2% (구간별 산식) 취득세의 10% 0.2%
7.5억원 초과 ~ 9억원 2% ~ 3% (구간별 산식) 취득세의 10% 0.2%
9억원 초과 3% 취득세의 10% 0.2%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취득가액(억원) × 2/3 − 3) / 100 산식으로 1%에서 3%까지 단계적으로 증가합니다.

계산 예시

  • 취득가액 5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 취득세율 1% → 취득세 500만원 → 지방교육세 50만원 → 농어촌특별세 0원 → 총 세금 550만원
  • 취득가액 7.5억원, 전용면적 85㎡ 초과 → 취득세율 2% → 취득세 1,500만원 → 지방교육세 150만원 → 농어촌특별세 150만원 → 총 세금 1,800만원
⚠️ 이 계산기는 개인이 1주택을 유상취득하는 기본세율 기준입니다. 다주택자·법인의 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8%·12%),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 상속·증여 취득 등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택 취득가액에 취득세율(1~3%)을 곱해 취득세 본세를 구하고, 본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더합니다.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취득가액의 0.2%)가 추가됩니다.
주택 취득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개인이 1주택을 유상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구간에 따라 1~3%가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초과누진 구조의 세율이 적용되며, 9억원 초과는 3%가 적용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의 0.2%가 농어촌특별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됩니다.
다주택자도 이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개인이 1주택을 유상취득하는 기본 세율만 반영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취득 시 8%, 3주택 이상·법인 취득 시 12%까지 중과되는 규정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다주택자는 실제 세액과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 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감면 전 기본세율 기준 세액만 계산하므로, 감면 대상이라면 실제 납부세액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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