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취득세 계산기

주택 취득가액과 면적만 넣으면 6억·9억 구간 취득세율과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을 매매·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할 때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을 유상(매매)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율과 부가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 취득가액전용면적을 입력하면 개인 1주택 유상취득 기준의 총 취득 관련 세금을 계산합니다. 주택 수까지 포함한 중과세율표는 주택 가격별 취득세율 총정리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계산 공식

취득세율: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별 1~3%, 9억원 초과 3% 취득세 본세 = 취득가액 × 취득세율 지방교육세 = 취득세 본세 × 10% 농어촌특별세 = 취득가액 × 0.2% (전용면적 85㎡ 초과 시만) 총 세금 = 취득세 본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세율표 (개인 1주택 유상취득 기준)

취득가액 취득세율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85㎡ 초과)
6억원 이하 1% 취득세의 10% 0.2%
6억원 초과 ~ 7.5억원 1% ~ 2% (구간별 산식) 취득세의 10% 0.2%
7.5억원 초과 ~ 9억원 2% ~ 3% (구간별 산식) 취득세의 10% 0.2%
9억원 초과 3% 취득세의 10% 0.2%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취득가액(억원) × 2/3 − 3) / 100 산식으로 1%에서 3%까지 단계적으로 증가합니다.

6억 이하 주택 취득세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면 취득세율은 1%로 고정입니다. 5억원짜리 주택이라면 취득세 본세는 500만원이고, 여기에 본세의 10%인 지방교육세 50만원이 붙습니다.

전용면적이 85㎡ 이하라면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므로 총 부담은 550만원이 됩니다. 6억원 이하 구간은 계산이 가장 단순한 구간입니다.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 취득세

이 구간은 세율이 계단식이 아니라 1%에서 3%까지 선형으로 올라갑니다. 세율(%)은 취득가액(억원) × 2 ÷ 3 − 3 으로 구합니다.

예를 들어 7.5억원 주택은 7.5 × 2 ÷ 3 − 3 = 2.0%가 적용되어 취득세 본세가 1,500만원입니다. 6억원을 조금만 넘어도 세율이 뛰는 구조가 아니므로, 매매가를 6억원 아래로 맞추려고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9억 초과·다주택 중과 세율

취득가액이 9억원을 넘으면 취득세율은 3%로 고정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본세의 10%로 따라붙습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개인 1주택 유상취득 기준이라 다주택 중과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법인 12% 같은 중과세율은 취득세율 가이드의 표에서 확인하세요.

85㎡ 초과면 농어촌특별세가 붙습니다

전용면적 85㎡를 넘는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가액의 0.2%가 농어촌특별세로 추가됩니다. 85㎡ 이하는 면제이므로, 같은 가격이어도 면적에 따라 총 세금이 달라집니다.

7.5억원 주택을 예로 들면 85㎡ 초과일 때 농어촌특별세만 150만원이 더 붙습니다. 계산기에서 전용면적 선택을 바꿔가며 차이를 비교해 보세요.

계산 예시

  • 취득가액 5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 취득세율 1% → 취득세 500만원 → 지방교육세 50만원 → 농어촌특별세 0원 → 총 세금 550만원
  • 취득가액 7.5억원, 전용면적 85㎡ 초과 → 취득세율 2% → 취득세 1,500만원 → 지방교육세 150만원 → 농어촌특별세 150만원 → 총 세금 1,800만원

집 한 채에 붙는 세금은 취득세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유 중에는 재산세 계산기종합부동산세 계산기로, 팔 때는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자금 계획을 먼저 세우려면 LTV 계산기로 대출 한도부터 잡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 이 계산기는 개인이 1주택을 유상취득하는 기본세율 기준입니다. 다주택자·법인의 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8%·12%),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 상속·증여 취득 등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택 취득가액에 취득세율(1~3%)을 곱해 취득세 본세를 구하고, 본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더합니다.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취득가액의 0.2%)가 추가됩니다.
주택 취득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개인이 1주택을 유상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구간에 따라 1~3%가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초과누진 구조의 세율이 적용되며, 9억원 초과는 3%가 적용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의 0.2%가 농어촌특별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됩니다.
다주택자도 이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개인이 1주택을 유상취득하는 기본 세율만 반영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취득 시 8%, 3주택 이상·법인 취득 시 12%까지 중과되는 규정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다주택자는 실제 세액과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 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감면 전 기본세율 기준 세액만 계산하므로, 감면 대상이라면 실제 납부세액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을 살 때도 취득세를 내나요?
분양권 자체에는 취득세가 없습니다. 취득세는 건물이 완공되어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부과됩니다. 다만 분양권을 완공 전에 사고팔면(전매) 파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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