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을 매매·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할 때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을 유상(매매)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율과 부가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 취득가액과 전용면적을 입력하면 개인 1주택 유상취득 기준의 총 취득 관련 세금을 계산합니다. 주택 수까지 포함한 중과세율표는 주택 가격별 취득세율 총정리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계산 공식
취득세율: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별 1~3%, 9억원 초과 3% 취득세 본세 = 취득가액 × 취득세율 지방교육세 = 취득세 본세 × 10% 농어촌특별세 = 취득가액 × 0.2% (전용면적 85㎡ 초과 시만) 총 세금 = 취득세 본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세율표 (개인 1주택 유상취득 기준)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85㎡ 초과) |
|---|---|---|---|
| 6억원 이하 | 1% | 취득세의 10% | 0.2% |
| 6억원 초과 ~ 7.5억원 | 1% ~ 2% (구간별 산식) | 취득세의 10% | 0.2% |
| 7.5억원 초과 ~ 9억원 | 2% ~ 3% (구간별 산식) | 취득세의 10% | 0.2% |
| 9억원 초과 | 3% | 취득세의 10% | 0.2%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취득가액(억원) × 2/3 − 3) / 100산식으로 1%에서 3%까지 단계적으로 증가합니다.
6억 이하 주택 취득세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면 취득세율은 1%로 고정입니다. 5억원짜리 주택이라면 취득세 본세는 500만원이고, 여기에 본세의 10%인 지방교육세 50만원이 붙습니다.
전용면적이 85㎡ 이하라면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므로 총 부담은 550만원이 됩니다. 6억원 이하 구간은 계산이 가장 단순한 구간입니다.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 취득세
이 구간은 세율이 계단식이 아니라 1%에서 3%까지 선형으로 올라갑니다. 세율(%)은 취득가액(억원) × 2 ÷ 3 − 3 으로 구합니다.
예를 들어 7.5억원 주택은 7.5 × 2 ÷ 3 − 3 = 2.0%가 적용되어 취득세 본세가 1,500만원입니다. 6억원을 조금만 넘어도 세율이 뛰는 구조가 아니므로, 매매가를 6억원 아래로 맞추려고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9억 초과·다주택 중과 세율
취득가액이 9억원을 넘으면 취득세율은 3%로 고정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본세의 10%로 따라붙습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개인 1주택 유상취득 기준이라 다주택 중과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법인 12% 같은 중과세율은 취득세율 가이드의 표에서 확인하세요.
85㎡ 초과면 농어촌특별세가 붙습니다
전용면적 85㎡를 넘는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가액의 0.2%가 농어촌특별세로 추가됩니다. 85㎡ 이하는 면제이므로, 같은 가격이어도 면적에 따라 총 세금이 달라집니다.
7.5억원 주택을 예로 들면 85㎡ 초과일 때 농어촌특별세만 150만원이 더 붙습니다. 계산기에서 전용면적 선택을 바꿔가며 차이를 비교해 보세요.
계산 예시
- 취득가액 5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 취득세율 1% → 취득세 500만원 → 지방교육세 50만원 → 농어촌특별세 0원 → 총 세금 550만원
- 취득가액 7.5억원, 전용면적 85㎡ 초과 → 취득세율 2% → 취득세 1,500만원 → 지방교육세 150만원 → 농어촌특별세 150만원 → 총 세금 1,800만원
집 한 채에 붙는 세금은 취득세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유 중에는 재산세 계산기와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로, 팔 때는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자금 계획을 먼저 세우려면 LTV 계산기로 대출 한도부터 잡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