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주택 가격별 취득세율 총정리

주택 취득세율이 가격과 주택 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6억·9억 구간과 다주택 중과까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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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율의 기본 구조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취득세율은 취득가액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1주택(일반세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가액 취득세율(본세)
6억원 이하 1%
6억 초과 ~ 9억 이하 1% ~ 3% (선형)
9억원 초과 3%

6억~9억 구간은 취득세율(%) = 취득가액(억) × 2 ÷ 3 − 3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8억원이면 8×2÷3−3 ≈ 2.33%입니다.

6억 초과 9억 이하 취득세 계산 예시

이 구간은 값을 공식에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7억원이면 7×2÷3−3 ≈ 1.67%, 7.5억원이면 정확히 2.0%, 8.5억원이면 8.5×2÷3−3 ≈ 2.67%가 됩니다.

계단식이 아니라 선형이기 때문에 6억원을 1원 넘겼다고 세율이 급등하지 않습니다. 매매가 협상에서 6억·9억 경계에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9억 초과 주택은 3% 고정

9억원을 넘어서면 취득가액이 아무리 커져도 일반세율은 3%로 고정됩니다. 20억원 주택이든 30억원 주택이든 1주택 유상취득이라면 본세율은 같습니다.

다만 금액 자체가 크므로 절대 부담액은 빠르게 늘어납니다. 실제 금액은 취득세 계산기에 취득가액을 넣어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기준)

구분 조정대상지역 비조정지역
1주택 1~3% 1~3%
2주택 8% 1~3%
3주택 12% 8%
4주택 이상·법인 12% 12%

함께 붙는 세금

  • 지방교육세: 취득세율에 연동되어 부과됩니다.
  •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0.2%가 추가됩니다(85㎡ 이하 비과세).

85㎡ 기준은 왜 중요한가요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를 기준으로 부과 여부가 갈립니다. 같은 가격의 주택이라도 85㎡ 이하면 붙지 않고, 초과하면 취득가액의 0.2%가 그대로 더해집니다.

분양 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 기준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계약서상 전용면적을 확인한 뒤 계산기에서 면적 구분을 선택하세요.

집을 사면 그다음에 내는 세금

취득세는 살 때 한 번 내는 세금입니다. 보유하는 동안에는 매년 재산세가 나오고, 공시가격이 높으면 종합부동산세까지 더해집니다.

나중에 팔아서 차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이때 취득 단계에서 낸 취득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납부 영수증을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세율 구조가 복잡하고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총 납부액은 취득세 계산기에서 취득가액·면적·주택 수를 넣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세부 중과 요건과 일시적 2주택 예외 등은 반드시 취득 시점 세법을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6억~9억 구간 취득세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은 세율이 1%에서 3%까지 선형으로 오릅니다. 공식은 '취득세율(%) = 취득가액(억원) × 2 ÷ 3 − 3'입니다. 예를 들어 7.5억원 주택은 7.5×2÷3−3 = 2.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는 취득세가 얼마나 중과되나요?
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2주택은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가 중과됩니다. 비조정지역은 2주택까지 일반세율(1~3%)이고 3주택 8%, 4주택 이상 12%입니다. 지역과 시점에 따라 규정이 바뀌므로 취득 시점 기준을 확인하세요.
취득세 외에 더 내는 세금이 있나요?
취득세에 더해 지방교육세(취득세율의 일부)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농어촌특별세(0.2%)가 추가됩니다. 정확한 총 납부액은 취득세 계산기에서 취득가액과 면적을 넣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