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율의 기본 구조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취득세율은 취득가액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1주택(일반세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가액 | 취득세율(본세) |
|---|---|
| 6억원 이하 | 1% |
| 6억 초과 ~ 9억 이하 | 1% ~ 3% (선형) |
| 9억원 초과 | 3% |
6억~9억 구간은 취득세율(%) = 취득가액(억) × 2 ÷ 3 − 3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8억원이면 8×2÷3−3 ≈ 2.33%입니다.
6억 초과 9억 이하 취득세 계산 예시
이 구간은 값을 공식에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7억원이면 7×2÷3−3 ≈ 1.67%, 7.5억원이면 정확히 2.0%, 8.5억원이면 8.5×2÷3−3 ≈ 2.67%가 됩니다.
계단식이 아니라 선형이기 때문에 6억원을 1원 넘겼다고 세율이 급등하지 않습니다. 매매가 협상에서 6억·9억 경계에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9억 초과 주택은 3% 고정
9억원을 넘어서면 취득가액이 아무리 커져도 일반세율은 3%로 고정됩니다. 20억원 주택이든 30억원 주택이든 1주택 유상취득이라면 본세율은 같습니다.
다만 금액 자체가 크므로 절대 부담액은 빠르게 늘어납니다. 실제 금액은 취득세 계산기에 취득가액을 넣어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기준)
| 구분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지역 |
|---|---|---|
| 1주택 | 1~3% | 1~3% |
| 2주택 | 8%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법인 | 12% | 12% |
함께 붙는 세금
- 지방교육세: 취득세율에 연동되어 부과됩니다.
-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0.2%가 추가됩니다(85㎡ 이하 비과세).
85㎡ 기준은 왜 중요한가요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를 기준으로 부과 여부가 갈립니다. 같은 가격의 주택이라도 85㎡ 이하면 붙지 않고, 초과하면 취득가액의 0.2%가 그대로 더해집니다.
분양 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 기준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계약서상 전용면적을 확인한 뒤 계산기에서 면적 구분을 선택하세요.
집을 사면 그다음에 내는 세금
취득세는 살 때 한 번 내는 세금입니다. 보유하는 동안에는 매년 재산세가 나오고, 공시가격이 높으면 종합부동산세까지 더해집니다.
나중에 팔아서 차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이때 취득 단계에서 낸 취득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납부 영수증을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세율 구조가 복잡하고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총 납부액은 취득세 계산기에서 취득가액·면적·주택 수를 넣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세부 중과 요건과 일시적 2주택 예외 등은 반드시 취득 시점 세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