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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속연수 계산기

입사일과 기준일만 넣으면 근속연수(근무연수·근무년수)와 총 재직일수를 바로 계산합니다.

근속연수 계산기란?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특정 기준일까지 근무한 총 기간을 뜻합니다. 경력증명서 작성,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계산, 승진·호봉 심사 등 다양한 인사 업무에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기준일만 입력하면 총 재직일수, 근속연수(년/개월), 총 개월수까지 한 번에 계산해 드립니다.

근무연수·근무년수와 근속연수는 같은 말인가요?

실무에서는 근속연수, 근무연수, 근무년수, 재직기간, 근속기간이 사실상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모두 "입사일부터 기준일까지 회사에 소속되어 있던 기간"을 가리키는 말이고, 계산 방법도 동일합니다. 다만 서류 양식에 따라 요구하는 단위가 달라서, 경력증명서는 보통 "○년 ○개월", 퇴직금·연차 산정은 "총 재직일수"를 씁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근속연수(년/개월)**와 총 재직일수, 총 개월수를 한 화면에 함께 보여줍니다. 어떤 서류를 쓰든 그대로 옮겨 적을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총 재직일수 = 기준일 − 입사일 (일 단위)

근속연수(년) = ⌊총 재직일수 ÷ 365⌋

근속연수(개월) = ⌊(총 재직일수 % 365) ÷ 30⌋

총 개월수 = ⌊총 재직일수 ÷ 30.44⌋

  • 총 재직일수는 입사일과 기준일의 실제 달력일 차이입니다.
  • 근속연수는 365일을 1년으로, 남은 일수는 30일을 1개월로 환산한 근사치입니다.
  • 기준일을 입력하지 않으면 오늘 날짜로 자동 계산됩니다.

계산 예시

입사일 기준일 총 재직일수 근속연수
2020년 1월 1일 2026년 1월 1일 2,192일 6년 0개월
2023년 3월 15일 2026년 7월 5일 1,208일 3년 3개월
💡 근속연수는 퇴직금·연차·호봉 산정의 기초 자료로 자주 활용되지만, 실제 인정 기준은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입사일이 2023년 9월 18일이면 근속연수는?

입사일이 2023년 9월 18일이고 기준일이 2026년 9월 18일이라면, 그 사이 실제 달력일은 1,096일입니다(2024년이 윤년이라 하루가 더 들어갑니다). 이를 위 공식에 넣으면 1,096 ÷ 365 = 3이고 나머지가 1일뿐이라 근속연수는 3년 0개월이 됩니다.

같은 재직일수를 개월로 환산하면 1,096 ÷ 30.44 ≈ 36개월입니다. 이렇게 "입사일 ○○이면 근무연수가 얼마인지"는 기준일만 바꿔 넣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퇴사 예정일을 기준일에 넣어 미리 계산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근무연수를 개월수로만 보고 싶다면

연봉 협상이나 이직 지원서처럼 총 개월수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결과의 "총 개월수" 항목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총 재직일수를 한 달 평균 일수(약 30.44일)로 나눈 값이라, "3년 3개월"처럼 년·개월을 나눠 적는 것보다 경력 비교가 쉽습니다.

주의할 점은 1개월 = 30일로 환산한 근사치라는 것입니다. 회사가 월 단위 재직기간을 별도 규정으로 계산한다면 하루 이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 활용처

활용처 설명
퇴직금 산정 근속 1년 이상부터 퇴직금 지급 대상
연차휴가 계산 근속연수에 따라 가산 연차 발생
호봉·승진 심사 일정 근속연수 충족 시 승급 대상

근속연수 1년이 넘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퇴직금연차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고, 연차도 1년 미만일 때의 월 단위 발생에서 연 단위 발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퇴사 시점이 근속 1년 경계에 걸려 있다면 며칠 차이로 받는 돈이 크게 달라집니다.

근무연수를 확인했다면 퇴직금 계산기로 예상 퇴직금을, 연차수당 계산기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이어서 계산해 보세요.

휴직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이 계산기는 입사일과 기준일의 달력일 차이를 그대로 계산하므로, 중간의 휴직·정직 기간도 모두 포함됩니다. 반면 회사 규정에서는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 기간을 재직기간에서 빼거나, 승진 심사용 근속연수에서만 제외하는 등 항목별로 다르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온 값은 달력 기준의 기본값으로 보고, 퇴직금·호봉처럼 돈이 걸린 항목은 취업규칙을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달 실제로 받는 급여가 궁금하다면 실수령액 계산기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달력일 기준의 참고용 계산 도구이며, 실제 재직기간 인정 기준(휴직기간 포함 여부 등)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입사일부터 기준일까지의 총 재직일수를 계산한 뒤, 365일을 1년으로 환산해 근속연수(년)를 산출하고 남은 일수를 30일 단위로 환산해 개월수를 계산합니다.
기준일을 오늘이 아닌 다른 날짜로 바꿀 수 있나요?
네. 기준일 입력란에 원하는 날짜(예: 퇴사 예정일)를 직접 입력하면 해당 날짜 기준의 근속기간이 다시 계산됩니다.
총 개월수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총 재직일수를 한 달 평균 일수(약 30.44일)로 나눈 값으로, 근속기간을 개월 단위로 한 번에 파악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근사치입니다.
윤년이 있는 경우에도 정확한가요?
총 재직일수는 실제 달력일 차이를 그대로 계산하므로 윤년 여부와 무관하게 정확합니다. 다만 근속연수·개월수는 1년=365일, 1개월=30일 기준의 근사 환산값입니다.
입력한 날짜 정보가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에서만 이루어지며 입력한 날짜는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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