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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속연수 계산기

입사일과 기준일만 입력하면 총 재직일수와 근속연수·개월수를 바로 계산합니다.

근속연수 계산기란?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특정 기준일까지 근무한 총 기간을 뜻합니다. 경력증명서 작성,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계산, 승진·호봉 심사 등 다양한 인사 업무에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기준일만 입력하면 총 재직일수, 근속연수(년/개월), 총 개월수까지 한 번에 계산해 드립니다.

계산 공식

총 재직일수 = 기준일 − 입사일 (일 단위)

근속연수(년) = ⌊총 재직일수 ÷ 365⌋

근속연수(개월) = ⌊(총 재직일수 % 365) ÷ 30⌋

총 개월수 = ⌊총 재직일수 ÷ 30.44⌋

  • 총 재직일수는 입사일과 기준일의 실제 달력일 차이입니다.
  • 근속연수는 365일을 1년으로, 남은 일수는 30일을 1개월로 환산한 근사치입니다.
  • 기준일을 입력하지 않으면 오늘 날짜로 자동 계산됩니다.

계산 예시

입사일 기준일 총 재직일수 근속연수
2020년 1월 1일 2026년 1월 1일 2,192일 6년 0개월
2023년 3월 15일 2026년 7월 5일 1,208일 3년 3개월
💡 근속연수는 퇴직금·연차·호봉 산정의 기초 자료로 자주 활용되지만, 실제 인정 기준은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 활용처

활용처 설명
퇴직금 산정 근속 1년 이상부터 퇴직금 지급 대상
연차휴가 계산 근속연수에 따라 가산 연차 발생
호봉·승진 심사 일정 근속연수 충족 시 승급 대상

이 계산기는 달력일 기준의 참고용 계산 도구이며, 실제 재직기간 인정 기준(휴직기간 포함 여부 등)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입사일부터 기준일까지의 총 재직일수를 계산한 뒤, 365일을 1년으로 환산해 근속연수(년)를 산출하고 남은 일수를 30일 단위로 환산해 개월수를 계산합니다.
기준일을 오늘이 아닌 다른 날짜로 바꿀 수 있나요?
네. 기준일 입력란에 원하는 날짜(예: 퇴사 예정일)를 직접 입력하면 해당 날짜 기준의 근속기간이 다시 계산됩니다.
총 개월수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총 재직일수를 한 달 평균 일수(약 30.44일)로 나눈 값으로, 근속기간을 개월 단위로 한 번에 파악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근사치입니다.
윤년이 있는 경우에도 정확한가요?
총 재직일수는 실제 달력일 차이를 그대로 계산하므로 윤년 여부와 무관하게 정확합니다. 다만 근속연수·개월수는 1년=365일, 1개월=30일 기준의 근사 환산값입니다.
입력한 날짜 정보가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에서만 이루어지며 입력한 날짜는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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