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재산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과 1세대 1주택 특례 여부를 입력하면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구간,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까지 반영한 연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본세를 계산하며, 여기에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 공시가격1세대 1주택 특례 여부만 입력하면 연간 재산세 합계를 계산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구분 공시가격 비율
1세대 1주택 특례 3억원 이하 43%
1세대 1주택 특례 ~ 6억원 44%
1세대 1주택 특례 ~ 9억원 45%
일반(다주택 등) / 특례 대상이나 공시 9억 초과 60%

재산세율표 (과세표준 기준, 누진공제)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6,000만원 이하 0.05%
~ 1억 5,000만원 0.10% 3만원
~ 3억원 0.20% 12만원
3억원 초과 0.35% 42만원

일반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6,000만원 이하 0.10%
~ 1억 5,000만원 0.15% 3만원
~ 3억원 0.25% 18만원
3억원 초과 0.40% 63만원

계산 공식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본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지방교육세 = 재산세 본세 × 20% 연 재산세 합계 = 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 이 계산기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만 반영한 단순 계산입니다. 지자체별 감면, 세부담 상한제, 도시지역분 부과 여부 등에 따라 실제 고지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계산 예시

  • 공시가격 6억원, 1세대 1주택 특례 → 비율 44% → 과세표준 2억 6,400만원 → 본세(0.2% − 12만) 40만 8,000원 → 도시지역분 36만 9,600원 → 지방교육세 8만 1,600원 → 연 재산세 합계 약 85만 9,200원
  • 공시가격 6억원, 일반(다주택 등) → 비율 60% → 과세표준 3억 6,000만원 → 본세(0.4% − 63만) 78만원 → 도시지역분 50만 4,000원 → 지방교육세 15만 6,000원 → 연 재산세 합계 약 144만원

❓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해 재산세 본세를 계산합니다. 여기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과 지방교육세(본세의 2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무엇인가요?
공시가격 중 실제 과세 대상이 되는 비율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특례가 적용되어 43~45%(공시가격 구간별)로 낮아지고, 그 외(다주택 또는 공시 9억 초과)에는 60%가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세대원 전원이 국내에 1개의 주택만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특례세율과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기준(60%, 일반 세율표)이 적용됩니다.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는 왜 추가되나요?
도시지역 내 주택은 재산세 본세 외에 도시계획사업 등에 사용되는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이 함께 부과됩니다. 또한 재산세 본세의 20%가 지방교육세로 추가 부과되어, 실제 납부액은 본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고지 세액이 다를 수 있나요?
네. 지자체별 감면 조례, 세부담 상한제(전년 대비 급격한 세부담 증가 제한), 도시지역분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실제 고지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은 지자체 위택스 등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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