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재산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만 넣으면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지방교육세를 반영한 연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본세를 계산하며, 여기에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 공시가격1세대 1주택 특례 여부만 입력하면 연간 재산세 합계를 계산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구분 공시가격 비율
1세대 1주택 특례 3억원 이하 43%
1세대 1주택 특례 ~ 6억원 44%
1세대 1주택 특례 ~ 9억원 45%
일반(다주택 등) / 특례 대상이나 공시 9억 초과 60%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1년치가 부과됩니다. 6월 2일에 집을 팔았다면 그해 재산세는 판 사람이 냅니다.

반대로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면 산 사람이 부담합니다. 매매 일정을 잡을 때 이 하루 차이가 꽤 큰 금액을 가릅니다.

1세대 1주택 공시 9억 이하 특례

세대원 전원이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하고 그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면 특례가 적용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가 아닌 43~45%로 낮아지고, 세율표도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1주택이어도 특례를 받지 못하고 일반 기준(60%, 일반세율)으로 계산됩니다. 계산기에서 구분을 바꿔 가며 차이를 비교해 보세요.

재산세율표 (과세표준 기준, 누진공제)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6,000만원 이하 0.05%
~ 1억 5,000만원 0.10% 3만원
~ 3억원 0.20% 12만원
3억원 초과 0.35% 42만원

일반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6,000만원 이하 0.10%
~ 1억 5,000만원 0.15% 3만원
~ 3억원 0.25% 18만원
3억원 초과 0.40% 63만원

계산 공식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본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지방교육세 = 재산세 본세 × 20% 연 재산세 합계 = 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공시가격 6억 주택 재산세는 얼마인가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면 비율 44%로 과세표준이 2억 6,400만원이 되고, 본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합해 연 약 85만 9,200원이 나옵니다.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다주택 등 일반 기준이면 비율 60%로 과세표준이 3억 6,000만원까지 올라가 연 약 147만 6,000원이 됩니다. 특례 여부 하나로 부담이 1.7배가량 벌어지는 셈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뭐가 다른가요

재산세는 지자체가 걷는 지방세로, 주택을 가진 사람이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고, 공시가격 합계가 기본공제를 넘는 경우에만 추가로 부과됩니다.

즉 종부세 대상이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둘 다 내게 됩니다. 자기가 종부세 대상인지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에 공시가격 합계를 넣어 확인해 보세요. 집을 살 때 낸 세금은 취득세 계산기, 팔 때 낼 세금은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 이 계산기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만 반영한 단순 계산입니다. 지자체별 감면, 세부담 상한제, 도시지역분 부과 여부 등에 따라 실제 고지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계산 예시

  • 공시가격 6억원, 1세대 1주택 특례 → 비율 44% → 과세표준 2억 6,400만원 → 본세(0.2% − 12만) 40만 8,000원 → 도시지역분 36만 9,600원 → 지방교육세 8만 1,600원 → 연 재산세 합계 약 85만 9,200원
  • 공시가격 6억원, 일반(다주택 등) → 비율 60% → 과세표준 3억 6,000만원 → 본세(0.4% − 63만) 81만원 → 도시지역분 50만 4,000원 → 지방교육세 16만 2,000원 → 연 재산세 합계 약 147만 6,000원

❓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해 재산세 본세를 계산합니다. 여기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과 지방교육세(본세의 2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무엇인가요?
공시가격 중 실제 과세 대상이 되는 비율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특례가 적용되어 43~45%(공시가격 구간별)로 낮아지고, 그 외(다주택 또는 공시 9억 초과)에는 60%가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세대원 전원이 국내에 1개의 주택만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특례세율과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기준(60%, 일반 세율표)이 적용됩니다.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는 왜 추가되나요?
도시지역 내 주택은 재산세 본세 외에 도시계획사업 등에 사용되는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이 함께 부과됩니다. 또한 재산세 본세의 20%가 지방교육세로 추가 부과되어, 실제 납부액은 본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고지 세액이 다를 수 있나요?
네. 지자체별 감면 조례, 세부담 상한제(전년 대비 급격한 세부담 증가 제한), 도시지역분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실제 고지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은 지자체 위택스 등에서 확인하세요.
주택 재산세와 토지 재산세는 세율이 같나요?
아니요. 재산세는 과세 대상(주택·건축물·토지)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체계가 다릅니다. 주택은 주택분 누진세율을, 토지는 종합합산·별도합산 등 유형별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분 기준이므로 토지·건축물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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