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본세를 계산하며, 여기에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 공시가격과 1세대 1주택 특례 여부만 입력하면 연간 재산세 합계를 계산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 구분 | 공시가격 | 비율 |
|---|---|---|
| 1세대 1주택 특례 | 3억원 이하 | 43% |
| 1세대 1주택 특례 | ~ 6억원 | 44% |
| 1세대 1주택 특례 | ~ 9억원 | 45% |
| 일반(다주택 등) / 특례 대상이나 공시 9억 초과 | — | 60% |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1년치가 부과됩니다. 6월 2일에 집을 팔았다면 그해 재산세는 판 사람이 냅니다.
반대로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면 산 사람이 부담합니다. 매매 일정을 잡을 때 이 하루 차이가 꽤 큰 금액을 가릅니다.
1세대 1주택 공시 9억 이하 특례
세대원 전원이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하고 그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면 특례가 적용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가 아닌 43~45%로 낮아지고, 세율표도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1주택이어도 특례를 받지 못하고 일반 기준(60%, 일반세율)으로 계산됩니다. 계산기에서 구분을 바꿔 가며 차이를 비교해 보세요.
재산세율표 (과세표준 기준, 누진공제)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6,000만원 이하 | 0.05% | — |
| ~ 1억 5,000만원 | 0.10% | 3만원 |
| ~ 3억원 | 0.20% | 12만원 |
| 3억원 초과 | 0.35% | 42만원 |
일반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6,000만원 이하 | 0.10% | — |
| ~ 1억 5,000만원 | 0.15% | 3만원 |
| ~ 3억원 | 0.25% | 18만원 |
| 3억원 초과 | 0.40% | 63만원 |
계산 공식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본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지방교육세 = 재산세 본세 × 20% 연 재산세 합계 = 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공시가격 6억 주택 재산세는 얼마인가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면 비율 44%로 과세표준이 2억 6,400만원이 되고, 본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합해 연 약 85만 9,200원이 나옵니다.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다주택 등 일반 기준이면 비율 60%로 과세표준이 3억 6,000만원까지 올라가 연 약 147만 6,000원이 됩니다. 특례 여부 하나로 부담이 1.7배가량 벌어지는 셈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뭐가 다른가요
재산세는 지자체가 걷는 지방세로, 주택을 가진 사람이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고, 공시가격 합계가 기본공제를 넘는 경우에만 추가로 부과됩니다.
즉 종부세 대상이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둘 다 내게 됩니다. 자기가 종부세 대상인지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에 공시가격 합계를 넣어 확인해 보세요. 집을 살 때 낸 세금은 취득세 계산기, 팔 때 낼 세금은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 공시가격 6억원, 1세대 1주택 특례 → 비율 44% → 과세표준 2억 6,400만원 → 본세(0.2% − 12만) 40만 8,000원 → 도시지역분 36만 9,600원 → 지방교육세 8만 1,600원 → 연 재산세 합계 약 85만 9,200원
- 공시가격 6억원, 일반(다주택 등) → 비율 60% → 과세표준 3억 6,000만원 → 본세(0.4% − 63만) 81만원 → 도시지역분 50만 4,000원 → 지방교육세 16만 2,000원 → 연 재산세 합계 약 147만 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