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본세를 계산하며, 여기에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 공시가격과 1세대 1주택 특례 여부만 입력하면 연간 재산세 합계를 계산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 구분 | 공시가격 | 비율 |
|---|---|---|
| 1세대 1주택 특례 | 3억원 이하 | 43% |
| 1세대 1주택 특례 | ~ 6억원 | 44% |
| 1세대 1주택 특례 | ~ 9억원 | 45% |
| 일반(다주택 등) / 특례 대상이나 공시 9억 초과 | — | 60% |
재산세율표 (과세표준 기준, 누진공제)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6,000만원 이하 | 0.05% | — |
| ~ 1억 5,000만원 | 0.10% | 3만원 |
| ~ 3억원 | 0.20% | 12만원 |
| 3억원 초과 | 0.35% | 42만원 |
일반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6,000만원 이하 | 0.10% | — |
| ~ 1억 5,000만원 | 0.15% | 3만원 |
| ~ 3억원 | 0.25% | 18만원 |
| 3억원 초과 | 0.40% | 63만원 |
계산 공식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본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지방교육세 = 재산세 본세 × 20% 연 재산세 합계 = 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 이 계산기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만 반영한 단순 계산입니다. 지자체별 감면, 세부담 상한제, 도시지역분 부과 여부 등에 따라 실제 고지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계산 예시
- 공시가격 6억원, 1세대 1주택 특례 → 비율 44% → 과세표준 2억 6,400만원 → 본세(0.2% − 12만) 40만 8,000원 → 도시지역분 36만 9,600원 → 지방교육세 8만 1,600원 → 연 재산세 합계 약 85만 9,200원
- 공시가격 6억원, 일반(다주택 등) → 비율 60% → 과세표준 3억 6,000만원 → 본세(0.4% − 63만) 78만원 → 도시지역분 50만 4,000원 → 지방교육세 15만 6,000원 → 연 재산세 합계 약 144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