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VAT)란?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재화나 용역이 거래될 때마다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대한민국의 일반 세율은 **10%**입니다. 사업자는 매출 시 부가세를 포함해 대금을 받고, 이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이 계산기는 두 가지 방식을 지원합니다.
- 공급가액 → 부가세 포함: 순수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부가세와 합계금액(청구 금액)을 계산합니다.
- 합계금액 → 공급가·부가세 분리: 이미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카드 매출액 등)을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역산합니다.
계산 공식
[공급가액 → 부가세 포함]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합계금액 → 공급가·부가세 분리]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부가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
계산 예시
- 공급가액 1,000,000원 → 부가세 100,000원, 합계금액 1,100,000원
- 합계금액(카드 매출) 1,100,000원 → 공급가액 약 1,000,000원, 부가세 약 100,000원
공급가액 vs 합계금액 비교
| 구분 | 의미 | 계산 |
|---|---|---|
| 공급가액 | 부가세 제외 순수 가격 | 합계금액 ÷ 1.1 |
| 부가세 | 공급가액의 10% | 공급가액 × 0.1 |
| 합계금액 | 부가세 포함 최종 금액 | 공급가액 × 1.1 |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만 빼는 법
카드 매출 합계처럼 이미 부가세가 들어 있는 금액에서 세액만 뽑아내려면 1.1로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합계금액 ÷ 1.1 = 공급가액이고, 그 차액이 부가세입니다.
합계금액 1,100,000원이면 공급가액은 1,000,000원, 부가세는 100,000원입니다. 합계금액에 10%를 곱하면 안 된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계산기에서 '합계금액 → 공급가·부가세 분리'를 고르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공급가액과 합계금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순수한 재화·용역의 가격이고, 합계금액(공급대가)은 거기에 부가세 10%를 더한 최종 결제 금액입니다.
거래처와 금액을 이야기할 때 어느 쪽 기준인지 어긋나면 10% 차이가 그대로 분쟁이 됩니다.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인지 '부가세 포함'인지 명시하는 이유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어떻게 적나요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각각 별도 항목으로 기재합니다. 합계금액 하나만 적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발행 전에 두 금액을 정확히 나눠 두어야 합니다. 이 계산기의 분리 결과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됩니다.
부가세를 뺀 실제 이익은 얼마인가요
부가세는 사업자가 잠시 보관했다가 납부하는 돈이지 매출 이익이 아닙니다. 마진을 볼 때는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 마진율은 마진율 계산기에서, 고정비까지 반영한 최소 판매량은 손익분기점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해 소득에 붙는 세금은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별도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