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며, 업종·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최저임금을 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 궁금하다면 시간외수당 계산기에서 1.5배 가산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환산 (2026년 기준)
| 구분 | 금액 | 산정 기준 |
|---|---|---|
| 시급 | 10,320원 | 기준 |
| 일급 | 82,560원 | 8시간 |
| 주급 | 495,360원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 월급 | 2,156,880원 | 월 209시간 (주휴 포함) |
| 연봉 | 25,882,560원 | 월급 × 12 |
2026 최저임금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최저시급을 연봉으로 바꾸는 순서는 간단합니다. 시급 × 209시간 = 월급, 여기에 12를 곱하면 연봉이 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10,320 × 209 = 2,156,880원이고, × 12를 하면 연봉 25,882,560원입니다.
여기서 나온 연봉은 세전 금액이라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과는 다릅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금액이 궁금하다면 실수령액 계산기에 월급 2,156,880원을 넣어 보세요.
주휴수당을 빼면 최저 월급은 얼마인가요?
209시간에는 주휴시간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주휴를 뺀 실제 근로시간(월 약 174시간)만 곱하면 10,320 × 174 = 약 1,795,680원이 됩니다. 두 금액의 차이가 곧 주휴수당분입니다.
다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므로, 법정 최저 월급은 209시간 기준 2,156,880원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본인 근무시간 기준 주휴수당은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최저 월급 = 시급 × 209시간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계산 예시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주 40시간 → 월급 2,156,880원
- 시급 12,000원, 주 40시간 → 월급 2,508,000원 (최저임금 대비 +1,680원/시간)
주 40시간 미만이면 월급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를 전제로 한 숫자입니다. 주 20시간처럼 그보다 짧게 일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최저 월급도 함께 줄어듭니다.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도 근무시간이 짧으면 월 급여는 당연히 적어집니다.
본인 근무시간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과 시급을 환산하려면 시급 계산기를 사용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도 시급 단위로 비교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 결정되나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즉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2026년 8월 5일까지 고시되는 일정입니다.
고시 전까지는 확정된 금액이 없으므로 이 계산기는 현재 적용 중인 최저임금만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새 최저임금이 고시되는 대로 이 페이지와 계산기에 반영합니다. 최저임금 환산 원리를 더 자세히 보려면 최저임금 월급 환산 가이드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