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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수당(야근수당) 계산기

통상시급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가산수당(연장 1.5배, 야간 0.5배 가산, 휴일 1.5배)을 계산합니다.

연장근로수당(야근수당)이란?

연장근로수당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했을 때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여기에 밤 10시~새벽 6시 사이 근무에 붙는 야간가산수당(0.5배), 휴일에 근무했을 때 붙는 **휴일근로수당(1.5배)**을 합쳐 흔히 "야근수당", "가산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이 계산기는 통상시급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만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기준의 가산수당을 바로 계산합니다.

가산수당 종류 및 가산율

구분 적용 시간 가산율
연장근로수당 1주 40시간 초과분 통상시급 × 1.5배
야간근로 가산 22:00 ~ 06:00 사이 근무 통상시급 × 0.5배 추가
휴일근로수당 휴일 근무 (8시간 이내) 통상시급 × 1.5배
⚠️ 야간근로 가산은 다른 가산수당과 중복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2시 이후 연장근로를 했다면 연장수당(1.5배)과 야간가산(0.5배)을 모두 받습니다.

계산 공식

연장수당 = 통상시급 × 1.5 × 연장근로시간 야간가산 = 통상시급 × 0.5 × 야간근로시간 휴일수당 = 통상시급 × 1.5 × 휴일근로시간 총 가산수당 = 연장수당 + 야간가산 + 휴일수당

⚠️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을 적용한 단순 계산이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2배 가산)나 포괄임금제 등 개별 계약 조건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계산 예시

  • 통상시급 12,000원, 연장근로 10시간 → 12,000 × 1.5 × 10 = 연장수당 180,000원
  • 통상시급 12,000원, 연장 10시간 + 야간 5시간 + 휴일 8시간 → 연장수당 180,000원 + 야간가산 30,000원 + 휴일수당 144,000원 = 총 가산수당 354,000원

❓ 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주 40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수당 = 통상시급 × 1.5 ×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무엇인가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0.5배를 추가로 가산합니다. 만약 야간근로가 동시에 연장근로에도 해당한다면 연장수당(1.5배)과 야간가산(0.5배)이 중복으로 더해집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얼마나 가산되나요?
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해 지급합니다(8시간 이내 기준).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2배(통상시급의 100% 가산)가 적용되지만, 이 계산기는 8시간 이내 휴일근로를 기준으로 1.5배만 반영한 단순 계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며, 통상시급에 실제 근로시간만 곱해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통상시급은 기본급 등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월급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먼저 계산하려면 시급 계산기를 함께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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