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야근수당)이란?
연장근로수당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했을 때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여기에 밤 10시~새벽 6시 사이 근무에 붙는 야간가산수당(0.5배), 휴일에 근무했을 때 붙는 **휴일근로수당(1.5배)**을 합쳐 흔히 "야근수당", "가산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이 계산기는 통상시급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만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기준의 가산수당을 바로 계산합니다.
가산수당 종류 및 가산율
| 구분 | 적용 시간 | 가산율 |
|---|---|---|
| 연장근로수당 | 1주 40시간 초과분 | 통상시급 × 1.5배 |
| 야간근로 가산 | 22:00 ~ 06:00 사이 근무 | 통상시급 × 0.5배 추가 |
| 휴일근로수당 | 휴일 근무 (8시간 이내) | 통상시급 × 1.5배 |
계산 공식
연장수당 = 통상시급 × 1.5 × 연장근로시간 야간가산 = 통상시급 × 0.5 × 야간근로시간 휴일수당 = 통상시급 × 1.5 × 휴일근로시간 총 가산수당 = 연장수당 + 야간가산 + 휴일수당
계산 예시
- 통상시급 12,000원, 연장근로 10시간 → 12,000 × 1.5 × 10 = 연장수당 180,000원
- 통상시급 12,000원, 연장 10시간 + 야간 5시간 + 휴일 8시간 → 연장수당 180,000원 + 야간가산 30,000원 + 휴일수당 144,000원 = 총 가산수당 354,000원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치면 얼마를 받나요?
밤 10시 이후에 연장근로를 하면 두 가산이 중복 적용됩니다. 연장근로 1.5배에 야간가산 0.5배가 더해져 그 시간대는 통상시급의 2배가 되는 셈입니다.
위 예시의 통상시급 12,000원으로 계산하면, 22시 이후 연장근로 1시간당 12,000 × 2 = 24,000원이 됩니다. 계산기에서는 연장근로 시간과 야간근로 시간을 각각 입력하면 두 항목이 자동으로 합산됩니다.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통상시급은 기본급 등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약 209시간이므로, 통상임금을 209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월급밖에 모른다면 시급 계산기에 월급과 주 근로시간을 넣어 시급을 먼저 환산한 뒤, 그 값을 이 계산기의 통상시급 칸에 넣으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없나요?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지급 의무가 없어, 통상시급에 실제 근로시간만 곱해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라면 어떻게 되나요?
포괄임금제는 매달 일정 시간분의 시간외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계산기는 실제 근로시간에 법정 가산율을 적용한 금액을 보여주므로, 계약에 포함된 고정 시간외수당과 비교하는 용도로 쓰면 좋습니다.
계약서에 몇 시간분의 시간외수당이 포함돼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실제 근무시간이 그보다 많다면 차액이 발생하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