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야근수당)이란?
연장근로수당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했을 때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여기에 밤 10시~새벽 6시 사이 근무에 붙는 야간가산수당(0.5배), 휴일에 근무했을 때 붙는 **휴일근로수당(1.5배)**을 합쳐 흔히 "야근수당", "가산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이 계산기는 통상시급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만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기준의 가산수당을 바로 계산합니다.
가산수당 종류 및 가산율
| 구분 | 적용 시간 | 가산율 |
|---|---|---|
| 연장근로수당 | 1주 40시간 초과분 | 통상시급 × 1.5배 |
| 야간근로 가산 | 22:00 ~ 06:00 사이 근무 | 통상시급 × 0.5배 추가 |
| 휴일근로수당 | 휴일 근무 (8시간 이내) | 통상시급 × 1.5배 |
⚠️ 야간근로 가산은 다른 가산수당과 중복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2시 이후 연장근로를 했다면 연장수당(1.5배)과 야간가산(0.5배)을 모두 받습니다.
계산 공식
연장수당 = 통상시급 × 1.5 × 연장근로시간 야간가산 = 통상시급 × 0.5 × 야간근로시간 휴일수당 = 통상시급 × 1.5 × 휴일근로시간 총 가산수당 = 연장수당 + 야간가산 + 휴일수당
⚠️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을 적용한 단순 계산이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2배 가산)나 포괄임금제 등 개별 계약 조건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계산 예시
- 통상시급 12,000원, 연장근로 10시간 → 12,000 × 1.5 × 10 = 연장수당 180,000원
- 통상시급 12,000원, 연장 10시간 + 야간 5시간 + 휴일 8시간 → 연장수당 180,000원 + 야간가산 30,000원 + 휴일수당 144,000원 = 총 가산수당 35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