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미사용 일수만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받는 수당입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 주 소정근로시간, 미사용 연차일수만 입력하면 1일 통상임금, 시간당 통상임금, 예상 연차수당을 바로 계산해줍니다.
연차수당 계산 공식
월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4.345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8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 월 소정근로시간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되며,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는 약 209시간이 됩니다.
- 4.345는 1년 365일을 7일(1주)과 12개월로 나눈 평균 주수입니다.
계산 예시
- 월 통상임금 2,090,000원,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사용 연차 5일 → 월 소정근로시간 약 208.56시간 → 1일 통상임금 약 80,169원 → 연차수당 약 400,844원
⚠️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근사 계산 도구입니다. 실제 연차수당은 회사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연차 사용 촉진 절차 이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