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미사용 일수만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받는 수당입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 주 소정근로시간, 미사용 연차일수만 입력하면 1일 통상임금, 시간당 통상임금, 예상 연차수당을 바로 계산해줍니다. 연차가 며칠 발생하는지, 언제 소멸하는지는 연차수당 가이드에서 근속연수별로 정리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공식
월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4.345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8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 월 소정근로시간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되며,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는 약 209시간이 됩니다.
- 4.345는 1년 365일을 7일(1주)과 12개월로 나눈 평균 주수입니다.
계산 예시
- 월 통상임금 2,090,000원,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사용 연차 5일 → 월 소정근로시간 약 208.56시간 → 1일 통상임금 약 80,169원 → 연차수당 약 400,844원
4.375일처럼 소수점 연차일수도 계산되나요?
됩니다. 입사 첫해나 중도 퇴사처럼 근무 기간에 비례해 연차를 부여하면 4.375일, 7.5일처럼 소수점 일수가 나오는데, 미사용 연차 일수 칸에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일수"라서 소수점이어도 계산 방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위 예시의 1일 통상임금 80,169원을 그대로 쓰면, 미사용 연차 4.375일의 연차수당은 80,169 × 4.375 ≈ 350,739원이 됩니다. 회사가 소수점 이하를 절사하는지 반올림하는지는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시간 8시간이 유급으로 더해져 주 48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월평균 주수 4.345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나오고, 1일 통상임금은 이 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통상임금에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즉 209시간에는 이미 주휴시간이 포함돼 있습니다. 주휴수당 자체를 따로 계산하고 싶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퇴직할 때 남은 연차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퇴사 시점에 남아 있는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지막 급여나 퇴직 정산금에 함께 지급되므로, 퇴사 전에 잔여 연차 일수를 인사팀에 확인해 두면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같은 시점에 정산되는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만 유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