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노무

📆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근로시간만 입력하면 주휴수당과 월 환산 금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법정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이때 지급되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이 계산기는 시급주 근로시간만 입력하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 여부, 주휴시간, 주당·월 환산 주휴수당을 바로 계산해줍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시간 = min(주 근로시간, 40) ÷ 40 × 8시간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해도 주휴시간 계산 시 40시간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 월 환산 금액은 주휴수당에 월평균 주수(약 4.345주)를 곱해 근사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 시급 10,00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주휴수당 80,000원 (월 환산 약 347,600원)
  • 시급 10,000원, 주 근로시간 20시간 → 주휴시간 4시간 → 주휴수당 40,000원
  • 시급 10,000원, 주 근로시간 10시간 →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대상 아님
⚠️ 이 계산기는 법정 기준에 따른 참고용 계산 도구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 개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기준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결근 없이 개근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휴시간은 (주 근로시간을 40시간 한도로 계산한 값 ÷ 40) × 8시간으로 산정하며,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주휴시간이 8시간으로 하루치 임금과 같습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면 주휴수당도 더 받나요?
아니요. 주휴수당 계산 시 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을 한도로 인정되므로,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해도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으로 고정됩니다.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건가요?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시급제 아르바이트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계산해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세요.
입력한 시급 정보가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에서만 이루어지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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