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노무

📆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근로시간만 넣으면 알바 주휴수당과 월 환산 금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법정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이때 지급되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이 계산기는 시급주 근로시간만 입력하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 여부, 주휴시간, 주당·월 환산 주휴수당을 바로 계산해줍니다.

1년 이상 근무해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수당은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미사용 연차 일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급 조건과 아르바이트 적용 사례는 주휴수당 가이드에 더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시간 = min(주 근로시간, 40) ÷ 40 × 8시간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해도 주휴시간 계산 시 40시간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 월 환산 금액은 주휴수당에 월평균 주수(약 4.345주)를 곱해 근사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 시급 10,00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주휴수당 80,000원 (월 환산 약 347,600원)
  • 시급 10,000원, 주 근로시간 20시간 → 주휴시간 4시간 → 주휴수당 40,000원
  • 시급 10,000원, 주 근로시간 10시간 →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대상 아님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없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 14시간과 15시간은 딱 한 시간 차이지만 주휴수당 유무가 갈리는 경계선입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계약상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그 주를 개근했을 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월 172.5시간·209시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급여 명세서마다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쓰기도 하고 172.5시간처럼 다른 숫자로 쓰기도 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을 월평균 4.345주로 환산한 값이라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시간이고, 그보다 작은 숫자는 대체로 주휴시간을 뺀 실근로시간 쪽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휴수당 자체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주 단위로 산정된다는 점입니다. 이 계산기도 min(주 근로시간, 40) ÷ 40 × 8시간 × 시급으로 한 주씩 계산한 뒤 월평균 주수를 곱해 월 환산액을 보여줍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려면 시급 계산기로 시급을 환산해 비교해 보세요.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아르바이트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하면 정규직과 똑같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계산도 동일하게 근무시간에 비례하므로, 주 20시간 근무자는 주휴시간 4시간분이 붙습니다.

시급제 알바에게 주휴수당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실질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는지 판단할 수 있으니, 최저임금 계산기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계산기는 법정 기준에 따른 참고용 계산 도구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 개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기준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결근 없이 개근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휴시간은 (주 근로시간을 40시간 한도로 계산한 값 ÷ 40) × 8시간으로 산정하며,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주휴시간이 8시간으로 하루치 임금과 같습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면 주휴수당도 더 받나요?
아니요. 주휴수당 계산 시 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을 한도로 인정되므로,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해도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으로 고정됩니다.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건가요?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시급제 아르바이트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계산해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세요.
입력한 시급 정보가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에서만 이루어지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
단시간(파트타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정한 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아르바이트·파트타임도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4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로 환산한 시간에 시급을 곱해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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