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법정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이때 지급되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이 계산기는 시급과 주 근로시간만 입력하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 여부, 주휴시간, 주당·월 환산 주휴수당을 바로 계산해줍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시간 = min(주 근로시간, 40) ÷ 40 × 8시간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해도 주휴시간 계산 시 40시간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 월 환산 금액은 주휴수당에 월평균 주수(약 4.345주)를 곱해 근사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 시급 10,00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주휴수당 80,000원 (월 환산 약 347,600원)
- 시급 10,000원, 주 근로시간 20시간 → 주휴시간 4시간 → 주휴수당 40,000원
- 시급 10,000원, 주 근로시간 10시간 →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대상 아님
⚠️ 이 계산기는 법정 기준에 따른 참고용 계산 도구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 개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기준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