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법정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이때 지급되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이 계산기는 시급과 주 근로시간만 입력하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 여부, 주휴시간, 주당·월 환산 주휴수당을 바로 계산해줍니다.
1년 이상 근무해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수당은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미사용 연차 일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급 조건과 아르바이트 적용 사례는 주휴수당 가이드에 더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시간 = min(주 근로시간, 40) ÷ 40 × 8시간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해도 주휴시간 계산 시 40시간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 월 환산 금액은 주휴수당에 월평균 주수(약 4.345주)를 곱해 근사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 시급 10,00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주휴수당 80,000원 (월 환산 약 347,600원)
- 시급 10,000원, 주 근로시간 20시간 → 주휴시간 4시간 → 주휴수당 40,000원
- 시급 10,000원, 주 근로시간 10시간 →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대상 아님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없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 14시간과 15시간은 딱 한 시간 차이지만 주휴수당 유무가 갈리는 경계선입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계약상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그 주를 개근했을 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월 172.5시간·209시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급여 명세서마다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쓰기도 하고 172.5시간처럼 다른 숫자로 쓰기도 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을 월평균 4.345주로 환산한 값이라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시간이고, 그보다 작은 숫자는 대체로 주휴시간을 뺀 실근로시간 쪽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휴수당 자체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주 단위로 산정된다는 점입니다. 이 계산기도 min(주 근로시간, 40) ÷ 40 × 8시간 × 시급으로 한 주씩 계산한 뒤 월평균 주수를 곱해 월 환산액을 보여줍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려면 시급 계산기로 시급을 환산해 비교해 보세요.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아르바이트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하면 정규직과 똑같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계산도 동일하게 근무시간에 비례하므로, 주 20시간 근무자는 주휴시간 4시간분이 붙습니다.
시급제 알바에게 주휴수당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실질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는지 판단할 수 있으니, 최저임금 계산기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