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노무
💸 실업급여 계산기
월 평균임금과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2026년 기준 구직급여(실업급여) 예상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산정하며, 소정급여일수 동안 지급됩니다.
이 계산기는 월 평균임금, 이직일 만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2026년 기준 1일 구직급여와 총 예상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지급 기준
| 항목 |
기준 |
| 지급률 |
평균임금의 60% |
| 1일 상한액 |
68,100원 |
| 1일 하한액 |
66,048원 |
소정급여일수표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3년 |
150일 |
180일 |
| 3년~5년 |
180일 |
210일 |
| 5년~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 월 평균임금 × 12 ÷ 365
1일 구직급여 = clamp(1일 평균임금 × 60%, 66,048원, 68,100원)
총 예상 수급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 심사, 실제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계산 예시
- 월 평균임금 300만원, 50세 미만, 가입기간 3~5년 → 1일 평균임금 약 98,630원 × 60% = 약 59,178원이지만 하한액(66,048원) 미만이므로 1일 구직급여 66,048원 적용 → 소정급여일수 180일 → 총 예상 수급액 11,888,640원
- 월 평균임금 500만원, 50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 1일 구직급여 상한 68,100원 적용 → 소정급여일수 270일 → 총 예상 수급액 18,387,000원
❓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1일 구직급여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되, 이 범위를 벗어나면 상한 또는 하한이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직일 기준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50세 미만은 가입기간에 따라 120~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120~270일이 적용됩니다.
50세 이상은 왜 소정급여일수가 더 긴가요?▼
고용보험법은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50세 이상 근로자와 장애인에게 더 긴 소정급여일수를 부여합니다.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50세 이상·장애인의 급여일수가 더 깁니다.
이 계산기로 나온 금액이 실제 수급액과 같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의 이직확인서 검토, 수급자격 인정 여부, 실제 평균임금 산정 방식(3개월 임금총액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계약만료·권고사직·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고용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