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산정하며, 소정급여일수 동안 지급됩니다.
이 계산기는 월 평균임금, 이직일 만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2026년 기준 1일 구직급여와 총 예상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수급 요건과 신청 절차는 실업급여 가이드에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지급 기준
| 항목 | 기준 |
|---|---|
| 지급률 | 평균임금의 60% |
| 1일 상한액 | 68,100원 |
| 1일 하한액 | 66,048원 |
소정급여일수표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3년 | 150일 | 180일 |
| 3년~5년 | 180일 | 210일 |
| 5년~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 월 평균임금 × 12 ÷ 365 1일 구직급여 = clamp(1일 평균임금 × 60%, 66,048원, 68,100원) 총 예상 수급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계산 예시
- 월 평균임금 300만원, 50세 미만, 가입기간 3~5년 → 1일 평균임금 약 98,630원 × 60% = 약 59,178원이지만 하한액(66,048원) 미만이므로 1일 구직급여 66,048원 적용 → 소정급여일수 180일 → 총 예상 수급액 11,888,640원
- 월 평균임금 500만원, 50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 1일 구직급여 상한 68,100원 적용 → 소정급여일수 270일 → 총 예상 수급액 18,387,000원
월급이 달라도 실업급여가 비슷한 이유
1일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지만, 상한액 68,100원과 하한액 66,048원의 차이가 2,052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임금이 3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실제 지급되는 1일 금액은 거의 비슷해집니다.
위 두 예시에서도 300만원인 사람은 하한액, 500만원인 사람은 상한액이 적용되어 하루 2,052원 차이만 납니다. 결국 총 수급액을 가르는 것은 급여가 아니라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연동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8시간분 일급을 구하면 82,560원이고, 여기에 80%를 적용하면 66,048원이 되어 이 페이지의 하한액과 일치합니다.
즉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급여 하한액도 함께 오르는 구조입니다. 최저임금 환산값은 최저임금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개월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달로 환산하면 대략 4개월에서 9개월 정도이고, 가입기간이 길수록·이직 시 나이가 50세 이상일수록 길어집니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 3~5년, 50세 미만이면 180일이라 약 6개월간 지급됩니다. 다만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이 끝나므로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연차수당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회사가 지급하는 근로의 대가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라 서로 상계되지 않습니다.
퇴사 시 정산받을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와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각각 확인해 두면 퇴사 후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