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노무

💸 실업급여 계산기

월 평균임금·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만 넣으면 2026년 구직급여(실업급여)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산정하며, 소정급여일수 동안 지급됩니다.

이 계산기는 월 평균임금, 이직일 만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2026년 기준 1일 구직급여와 총 예상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수급 요건과 신청 절차는 실업급여 가이드에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지급 기준

항목 기준
지급률 평균임금의 60%
1일 상한액 68,100원
1일 하한액 66,048원

소정급여일수표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3년 150일 180일
3년~5년 180일 210일
5년~10년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 월 평균임금 × 12 ÷ 365 1일 구직급여 = clamp(1일 평균임금 × 60%, 66,048원, 68,100원) 총 예상 수급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 심사, 실제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계산 예시

  • 월 평균임금 300만원, 50세 미만, 가입기간 3~5년 → 1일 평균임금 약 98,630원 × 60% = 약 59,178원이지만 하한액(66,048원) 미만이므로 1일 구직급여 66,048원 적용 → 소정급여일수 180일 → 총 예상 수급액 11,888,640원
  • 월 평균임금 500만원, 50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 1일 구직급여 상한 68,100원 적용 → 소정급여일수 270일 → 총 예상 수급액 18,387,000원

월급이 달라도 실업급여가 비슷한 이유

1일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지만, 상한액 68,100원과 하한액 66,048원의 차이가 2,052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임금이 3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실제 지급되는 1일 금액은 거의 비슷해집니다.

위 두 예시에서도 300만원인 사람은 하한액, 500만원인 사람은 상한액이 적용되어 하루 2,052원 차이만 납니다. 결국 총 수급액을 가르는 것은 급여가 아니라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연동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8시간분 일급을 구하면 82,560원이고, 여기에 80%를 적용하면 66,048원이 되어 이 페이지의 하한액과 일치합니다.

즉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급여 하한액도 함께 오르는 구조입니다. 최저임금 환산값은 최저임금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개월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달로 환산하면 대략 4개월에서 9개월 정도이고, 가입기간이 길수록·이직 시 나이가 50세 이상일수록 길어집니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 3~5년, 50세 미만이면 180일이라 약 6개월간 지급됩니다. 다만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이 끝나므로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연차수당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회사가 지급하는 근로의 대가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라 서로 상계되지 않습니다.

퇴사 시 정산받을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연차수당 계산기에서 각각 확인해 두면 퇴사 후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1일 구직급여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되, 이 범위를 벗어나면 상한 또는 하한이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직일 기준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50세 미만은 가입기간에 따라 120~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120~270일이 적용됩니다.
50세 이상은 왜 소정급여일수가 더 긴가요?
고용보험법은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50세 이상 근로자와 장애인에게 더 긴 소정급여일수를 부여합니다.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50세 이상·장애인의 급여일수가 더 깁니다.
이 계산기로 나온 금액이 실제 수급액과 같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의 이직확인서 검토, 수급자격 인정 여부, 실제 평균임금 산정 방식(3개월 임금총액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계약만료·권고사직·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고용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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