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노무

🛡️ 4대보험 계산기

월 급여를 입력하면 2026년 기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근로자 공제액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4가지 의무 사회보험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이 중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이 계산기는 월 급여(과세소득)를 기준으로 2026년 근로자 부담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보험 요율 (근로자) 비고
국민연금 4.75%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하한 41만
건강보험 3.595% 보수월액 상한 약 918만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13.14% 건강보험료에 부가
고용보험(실업급여) 0.9%

계산 공식

국민연금 = min(max(월급, 41만), 659만) × 4.75% 건강보험 = min(월급, 918만) × 3.595%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 = 월급 × 0.9%

⚠️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원 단위 절사 등으로 소액 차이가 날 수 있으며, 본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계산 예시

  • 월 급여 300만원 → 국민연금 142,500원 + 건강보험 107,850원 + 장기요양 14,171원 + 고용보험 27,000원 = 약 291,521원 공제

❓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부담분 기준으로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실업급여)은 0.9%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주가 같은 비율을 함께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이 2026년에 올랐나요?
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부터 인상되기 시작해 총 9.5%(근로자 4.75%, 사업주 4.75%)가 적용됩니다.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므로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에 상한이 있나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약 659만원)·하한(약 41만원)이 있어 그 범위에서만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도 보수월액 상한(약 918만원)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상·하한을 반영합니다.
근로소득세는 왜 안 나오나요?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는 별개입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정해지므로 이 계산기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 공제액만 정확히 계산합니다.

관련 계산기

💰 급여·노무 계산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