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4가지 의무 사회보험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이 중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이 계산기는 월 급여(과세소득)를 기준으로 2026년 근로자 부담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보험별 역할과 부담 주체를 좀 더 자세히 보려면 4대보험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 보험 | 요율 (근로자)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하한 41만 |
| 건강보험 | 3.595% | 보수월액 상한 약 918만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건강보험료에 부가 |
| 고용보험(실업급여) | 0.9% | — |
계산 공식
국민연금 = min(max(월급, 41만), 659만) × 4.75% 건강보험 = min(월급, 918만) × 3.595%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 = 월급 × 0.9%
계산 예시
- 월 급여 300만원 → 국민연금 142,500원 + 건강보험 107,850원 + 장기요양 14,171원 + 고용보험 27,000원 = 약 291,521원 공제
4대보험은 월급의 몇 퍼센트인가요?
위 예시를 그대로 비율로 바꾸면, 월 급여 300만원에서 291,521원이 빠지므로 근로자 부담 사대보험은 급여의 약 9.7% 수준입니다.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고용보험 0.9%에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이 얹히기 때문에 단순 합보다 조금 높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659만원)이 있어서 급여가 그 위로 올라가면 비율이 점점 낮아집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는 급여 구간마다 조금씩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실수령액에서 4대보험을 역산하려면
통장에 찍힌 금액만 알고 세전 급여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실수령액에서 거꾸로 올라가기보다, 세전 월급 후보를 넣어 보면서 맞춰 보는 방식이 빠릅니다. 이 계산기에 예상 세전 급여를 넣어 공제액을 확인하고, 실수령액과 맞을 때까지 금액을 조정하면 됩니다.
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제 통장 입금액이 필요하다면 실수령액 계산기가 더 정확합니다. 4대보험뿐 아니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까지 함께 빼 주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는 부과 기준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공제입니다. 4대보험은 과세 급여에 정해진 요율을 곱해 계산하지만, 근로소득세는 국세청이 만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에서 월급여 구간과 공제대상 가족 수로 금액을 찾아 원천징수합니다.
그래서 급여가 같아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는 달라지지만 4대보험은 동일합니다. 이 계산기가 소득세를 포함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근로시간과 근로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처럼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아르바이트도 가입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때는 정규직과 같은 요율로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일부 보험만 적용되거나 가입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본인 시급 기준 월 급여가 얼마인지부터 확인하려면 시급 계산기를 먼저 사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