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보유기간을 입력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누진세율을 적용한 예상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분양권 등 자산을 양도(매도)해 발생한 차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하며, 보유기간과 자산 유형에 따라 세율과 공제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보유기간·자산 유형을 입력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을 적용한 예상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계산 공식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1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250만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또는 단기양도 단일세율 적용)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 × 10%

세율표

기본세율(장기보유, 2년 이상)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15% 126만원
~ 8,800만원 24% 576만원
~ 1억 5,000만원 35% 1,544만원
~ 3억원 38% 1,994만원
~ 5억원 40% 2,594만원
~ 10억원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단기양도 세율

자산 유형 1년 미만 1~2년 미만
주택 70% 60%
토지·상가 등 50% 40%
분양권 70% 60%(2년 이상도 동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기간 일반 부동산(연 2%) 1세대1주택(보유+거주, 연 4%+4%)
3년 6% — (3년 미만은 0%)
10년 20% 보유 40% + 거주 40% = 최대 80%
15년 이상 30%(상한) 각 항목 40% 상한, 합산 최대 80%

계산 예시

  • 토지, 양도가 8억 / 취득가 5억 / 보유 6년 → 양도차익 3억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12%(6년×2%) → 양도소득금액 2억 6,400만원 → 과세표준 2억 6,150만원 → 38% 구간(누진공제 1,994만원) → 산출세액 7,943만원 → 지방소득세 794.3만원 → 총 세금 약 8,737만원
  • 주택, 보유 8개월(1년 미만) 단기양도 → 장기보유특별공제 0%, 과세표준에 70% 단일세율 적용 → 지방소득세 별도 10% 가산
⚠️ 이 계산기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 1세대1주택 비과세·감면 요건, 분양권 전매제한 등 특수 규정은 반영하지 않은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라며, 본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양도소득금액을 구하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를 더하면 총 납부세액이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무엇인가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보유기간에 비례해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부동산은 보유 1년당 2%씩 최대 30%(15년)까지 공제되며,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은 보유·거주 기간 각각 1년당 4%씩(각 최대 40%) 합산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양도 세율이 따로 있나요?
네. 보유기간이 짧으면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은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토지 등은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가 적용되며, 분양권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나 기본세율표가 아닌 해당 단일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반영되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과세 대상임을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로는 1세대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거주 요건 포함)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면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도 계산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중과(기본세율 + 20~30%p)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은 반영하지 않은 단순 계산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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