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이란?
실수령액은 세전 월 급여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흔히 "세후 월급"이라고 부릅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월 급여, 비과세액(식대 등), 부양가족 수, 8~20세 자녀 수를 입력하면 2026년 기준 4대보험 공제액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소득세를 반영한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공제 항목(4대보험 + 소득세)
과세대상 급여(= 월 급여 − 비과세액)를 기준으로 아래 항목이 공제됩니다.
| 공제 항목 |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
|---|---|
| 국민연금 | 4.75% (상한 659만·하한 41만) |
| 건강보험 | 3.595% (상한 약 918만)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 고용보험 | 0.9% |
| 근로소득세 | 국세청 간이세액표 기준(가족 수·자녀 수 반영) |
|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 × 10% |
⚠️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를 근사한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회사의 신고 방식(80%/100%/120% 선택)이나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수천원 단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계산 예시
- 월 급여 300만원, 비과세 0원, 가족 1명(본인), 자녀 없음 → 4대보험 291,521원 + 소득세 약 74,080원 + 지방소득세 7,400원 = 공제 합계 약 373,001원 → 실수령액 약 2,626,999원
- 월 급여 320만원(식대 20만원 비과세), 가족 2명, 자녀 없음 → 과세대상급여 300만원 기준 4대보험 291,521원 + 소득세 약 42,180원 + 지방소득세 4,210원 = 공제 합계 약 337,911원 → 실수령액 약 2,862,089원
FAQ
간이세액표란 무엇인가요?
국세청이 매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을 미리 정해 놓은 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입니다. 월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액이 정해지고, 다음 해 연말정산 때 실제 세액으로 정산됩니다.
비과세 식대 20만원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입력한 비과세액은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되어 4대보험·소득세 계산 기준 금액이 줄어듭니다. 즉 같은 세전 급여라도 비과세액이 클수록 공제액은 줄고 실수령액은 늘어납니다.
부양가족·자녀 수는 실수령액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공제대상 가족 수(본인 포함)가 많을수록, 8~20세 자녀가 많을수록 간이세액표상 소득세가 줄어들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