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노무

💵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월 급여와 비과세액,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면 2026년 기준 4대보험·근로소득세(간이세액)까지 공제한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실수령액이란?

실수령액은 세전 월 급여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4대보험근로소득세(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흔히 "세후 월급"이라고 부릅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월 급여, 비과세액(식대 등), 부양가족 수, 8~20세 자녀 수를 입력하면 2026년 기준 4대보험 공제액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소득세를 반영한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공제 항목(4대보험 + 소득세)

과세대상 급여(= 월 급여 − 비과세액)를 기준으로 아래 항목이 공제됩니다.

공제 항목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국민연금 4.75% (상한 659만·하한 41만)
건강보험 3.595% (상한 약 918만)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 0.9%
근로소득세 국세청 간이세액표 기준(가족 수·자녀 수 반영)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 × 10%
⚠️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를 근사한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회사의 신고 방식(80%/100%/120% 선택)이나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수천원 단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계산 예시

  • 월 급여 300만원, 비과세 0원, 가족 1명(본인), 자녀 없음 → 4대보험 291,521원 + 소득세 약 74,080원 + 지방소득세 7,400원 = 공제 합계 약 373,001원 → 실수령액 약 2,626,999원
  • 월 급여 320만원(식대 20만원 비과세), 가족 2명, 자녀 없음 → 과세대상급여 300만원 기준 4대보험 291,521원 + 소득세 약 42,180원 + 지방소득세 4,210원 = 공제 합계 약 337,911원 → 실수령액 약 2,862,089원

FAQ

간이세액표란 무엇인가요?

국세청이 매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을 미리 정해 놓은 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입니다. 월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액이 정해지고, 다음 해 연말정산 때 실제 세액으로 정산됩니다.

비과세 식대 20만원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입력한 비과세액은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되어 4대보험·소득세 계산 기준 금액이 줄어듭니다. 즉 같은 세전 급여라도 비과세액이 클수록 공제액은 줄고 실수령액은 늘어납니다.

부양가족·자녀 수는 실수령액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공제대상 가족 수(본인 포함)가 많을수록, 8~20세 자녀가 많을수록 간이세액표상 소득세가 줄어들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간이세액표란 무엇인가요?
간이세액표는 국세청이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을 미리 정해 놓은 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입니다. 월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부양가족)에 따라 세액이 정해지며, 연말정산 때 실제 세액과 정산됩니다. 이 계산기는 해당 표를 근사한 산식으로 월 소득세를 추정합니다.
비과세 식대 20만원은 왜 필요한가요?
식대(월 20만원 이내)는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으로,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계산할 때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세전 320만원 중 20만원이 비과세 식대라면, 4대보험·소득세는 나머지 3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비과세액을 정확히 입력할수록 실수령액 추정이 정확해집니다.
부양가족 수가 실수령액에 영향을 주나요?
네. 공제대상 가족 수(본인 포함)가 많을수록 간이세액표상 소득세가 줄어들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8~20세 자녀가 있으면 자녀세액공제가 추가로 적용되어 소득세가 더 줄어듭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 중 어느 것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나요?
일반적인 월급 구간(300만~500만원)에서는 4대보험(약 9.4%대)이 소득세보다 비중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소득이 높아지고 부양가족이 적을수록 소득세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는 누진 구조입니다.

관련 계산기

💰 급여·노무 계산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