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이란?
실수령액은 세전 월 급여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흔히 "세후 월급"이라고 부릅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월 급여, 비과세액(식대 등), 부양가족 수, 8~20세 자녀 수를 입력하면 2026년 기준 4대보험 공제액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소득세를 반영한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연봉 구간별 월 실수령액을 미리 훑어보고 싶다면 연봉별 실수령액표에서 연봉 2,000만원부터 1억까지 정리한 표를 확인하세요. 세전에서 세후로 넘어가는 공제 원리를 단계별로 보고 싶다면 실수령액 계산법 가이드가 도움이 됩니다.
공제 항목(4대보험 + 소득세)
과세대상 급여(= 월 급여 − 비과세액)를 기준으로 아래 항목이 공제됩니다.
| 공제 항목 |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
|---|---|
| 국민연금 | 4.75% (상한 659만·하한 41만) |
| 건강보험 | 3.595% (상한 약 918만)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 고용보험 | 0.9% |
| 근로소득세 | 국세청 간이세액표 기준(가족 수·자녀 수 반영) |
|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 × 10% |
계산 예시
- 월 급여 300만원, 비과세 0원, 가족 1명(본인), 자녀 없음 → 4대보험 291,521원 + 소득세 약 74,080원 + 지방소득세 7,400원 = 공제 합계 약 373,001원 → 실수령액 약 2,626,999원
- 월 급여 320만원(식대 20만원 비과세), 가족 2명, 자녀 없음 → 과세대상급여 300만원 기준 4대보험 291,521원 + 소득세 약 42,180원 + 지방소득세 4,210원 = 공제 합계 약 337,911원 → 실수령액 약 2,862,089원
세후 금액에서 세전 연봉을 역산하는 법
"세후 320만원을 받으려면 세전은 얼마여야 하나"처럼 거꾸로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 항목이 요율(4대보험)과 구간표(간이세액표)로 나뉘어 있어서 하나의 수식으로 역산할 수는 없지만, 공제율을 기준으로 좁혀 가면 금방 맞출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원하는 세후 금액을 대략 세후 ÷ (1 − 공제율)로 나눠 세전 후보를 잡고, 그 값을 이 계산기에 넣어 결과를 확인한 뒤 차이만큼 조정하면 됩니다. 공제율은 급여 구간마다 다르니, 시작값은 연봉별 실수령액표의 공제율 열에서 가장 가까운 구간을 보고 잡는 것이 정확합니다.
세전 300만원·320만원이면 실수령액은?
비과세 식대 20만원, 부양가족 본인 1인 기준으로 세전 월급 300만원의 실수령액은 약 2,676,753원, 세전 320만원은 약 2,826,999원입니다. 공제율로 보면 각각 10.8%와 11.7%로, 세전이 20만원 오르는 사이 공제율은 0.9%p 올라갑니다.
이처럼 세전이 오를수록 공제 비율도 함께 오르는 누진 구조라, 10만원 단위로 정리한 값은 실수령액표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연봉을 12로 나누면 세전 월급인가요?
퇴직금이 별도이고 상여금이 없는 단순 연봉이라면 연봉 ÷ 12가 세전 월급이 맞습니다. 하지만 계약에 따라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13분할)**되거나 상여가 섞이면 매달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형태라면 퇴사할 때 받을 금액도 달라지므로, 퇴직금 계산기로 별도 산정 시 금액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FAQ
간이세액표란 무엇인가요?
국세청이 매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을 미리 정해 놓은 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입니다. 월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액이 정해지고, 다음 해 연말정산 때 실제 세액으로 정산됩니다.
비과세 식대 20만원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입력한 비과세액은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되어 4대보험·소득세 계산 기준 금액이 줄어듭니다. 즉 같은 세전 급여라도 비과세액이 클수록 공제액은 줄고 실수령액은 늘어납니다.
부양가족·자녀 수는 실수령액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공제대상 가족 수(본인 포함)가 많을수록, 8~20세 자녀가 많을수록 간이세액표상 소득세가 줄어들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