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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기

소득월액과 재산 부과점수만 넣으면 2026년 지역보험료(건강보험+장기요양)를 간이 계산합니다.

정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자영업자, 프리랜서, 은퇴자 등)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로,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2년 9월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소득에는 정률(7.19%)을 곱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재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점수표에 따라 환산한 재산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 산정합니다. 이 개편으로 대부분의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계산 공식

소득보험료 = 소득월액 × 7.19% 재산보험료 = 재산 부과점수 × 211.5원 건강보험료 = 소득보험료 + 재산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총 보험료 = max(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20,160원) ← 최저보험료(하한)

⚠️ 이 계산기는 매우 단순화한 참고용 근사치입니다. 재산 부과점수표(60여 구간)와 자동차·감면 등 세부 항목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재산 부과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점수표 기준으로 직접 확인 후 입력해야 하며,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의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 소득월액 100만원, 재산 부과점수 300점 → 소득보험료 71,900원 + 재산보험료 63,450원 = 건강보험료 135,350원, 장기요양보험료 17,785원 → 총 153,135원

소득월액보험료란 무엇인가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에 붙는 부분재산에 붙는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 중 소득에 정률 7.19%를 곱해 나오는 금액이 흔히 말하는 소득월액보험료입니다.

여기서 소득월액은 연간 소득을 12로 나눈 값이라, 사업소득·연금소득·이자소득 등이 모두 합산됩니다. 위 예시처럼 소득월액이 100만원이면 소득 부분만으로 71,900원이 산정됩니다.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소득과 재산이 아주 적어도 보험료가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20,160원의 최저보험료(하한)**가 적용되어, 계산 결과가 이보다 낮으면 이 금액이 부과됩니다.

계산기도 이 하한을 반영해 결과를 보여줍니다.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프리랜서라도 최소한 이 금액은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직장가입자와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재산이 보험료에 반영되는지회사가 절반을 내주는지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에 3.595%(근로자 부담분)를 곱한 금액을 내고 회사가 같은 금액을 함께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7.19%를 본인이 전부 부담하고 여기에 재산 부과점수만큼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퇴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가입자 기준 공제액은 4대보험 계산기에서,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로 연소득을 역산할 수 있나요?

소득 부분만 떼어 보면 대략적인 역산은 가능합니다. 고지서에서 재산보험료를 뺀 소득보험료를 7.19%로 나누면 소득월액이 나오고, 여기에 12를 곱하면 연 소득 추정치가 됩니다.

다만 고지서에는 소득·재산 부분이 합산되어 나오는 경우가 많고 감면 항목도 섞이므로, 이 방식은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정확한 부과 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지서나 모의계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2년 9월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정률(7.19%)을 곱한 소득보험료와, 재산을 공단 점수표에 따라 환산한 재산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211.5원)을 곱한 재산보험료를 더해 산정합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의 13.14%를 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 부과합니다.
재산 부과점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재산 부과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택·건물·토지·전월세 등 재산 유형과 금액을 60여 개 구간표에 따라 점수화한 값입니다. 정확한 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의 지역보험료 모의계산 또는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보험료(하한)가 있나요?
네. 지역가입자도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월 20,160원의 최저보험료(하한)가 적용됩니다. 계산 결과가 이보다 낮으면 최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도 보험료에 포함되나요?
2022년 9월 개편으로 대부분의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잔존가액 4천만원 이상 고가 자동차 등 일부만 예외적으로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는 단순화를 위해 자동차 부과분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정확한가요?
아니요. 재산 부과점수표(60여 구간)와 자동차·세부 감면 항목을 모두 반영하지 않은 단순화된 근사치입니다. 정확한 보험료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의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부담되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신청하면 퇴직 전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본인 부담분) 수준을 최대 36개월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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