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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기
소득월액과 재산 부과점수를 입력하면 2026년 기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를 간이 계산합니다.
정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자영업자, 프리랜서, 은퇴자 등)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2년 9월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소득에는 정률(7.19%)을 곱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재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점수표에 따라 환산한 재산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 산정합니다. 이 개편으로 대부분의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계산 공식
소득보험료 = 소득월액 × 7.19%
재산보험료 = 재산 부과점수 × 211.5원
건강보험료 = 소득보험료 + 재산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총 보험료 = max(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20,160원) ← 최저보험료(하한)
⚠️ 이 계산기는 매우 단순화한 참고용 근사치입니다. 재산 부과점수표(60여 구간)와 자동차·감면 등 세부 항목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재산 부과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점수표 기준으로 직접 확인 후 입력해야 하며,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의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 소득월액 100만원, 재산 부과점수 300점 → 소득보험료 71,900원 + 재산보험료 63,450원 = 건강보험료 135,350원, 장기요양보험료 17,785원 → 총 153,135원
❓ 자주 묻는 질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2년 9월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정률(7.19%)을 곱한 소득보험료와, 재산을 공단 점수표에 따라 환산한 재산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211.5원)을 곱한 재산보험료를 더해 산정합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의 13.14%를 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 부과합니다.
재산 부과점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재산 부과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택·건물·토지·전월세 등 재산 유형과 금액을 60여 개 구간표에 따라 점수화한 값입니다. 정확한 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의 지역보험료 모의계산 또는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보험료(하한)가 있나요?▼
네. 지역가입자도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월 20,160원의 최저보험료(하한)가 적용됩니다. 계산 결과가 이보다 낮으면 최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도 보험료에 포함되나요?▼
2022년 9월 개편으로 대부분의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잔존가액 4천만원 이상 고가 자동차 등 일부만 예외적으로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는 단순화를 위해 자동차 부과분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정확한가요?▼
아니요. 재산 부과점수표(60여 구간)와 자동차·세부 감면 항목을 모두 반영하지 않은 단순화된 근사치입니다. 정확한 보험료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의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