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노후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종합적으로 환산해 산정되므로, 단순 소득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계산기는 **가구 유형(단독/부부)**과 소득인정액을 입력하면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과 비교해 수급 대상 여부, 최대 기준연금액 기준 예상 수령액을 간단히 확인합니다.
2026년 기준값
| 구분 | 기준연금액(월 최대) |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349,700원 | 2,470,000원 |
| 부부가구 | 559,520원 | 3,952,000원 |
계산 공식
수급 대상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예상 기초연금 = 수급 대상이면 기준연금액(월 최대, 감액 미반영), 아니면 0원
계산 예시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00만원 → 선정기준액 247만원 이하 → 수급 대상 O → 예상 기초연금 349,700원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300만원 → 선정기준액 247만원 초과 → 수급 대상 X → 예상 기초연금 0원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300만원 → 선정기준액 395만 2천원 이하 → 수급 대상 O → 예상 기초연금 559,520원
기초연금 예상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기준연금액(월 최대)은 단독가구 349,700원, 부부가구 559,520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이 최대액을 그대로 예상액으로 보여줍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면 최대액에서 깎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값은 상한선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 소득이 아니라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근로·사업·재산소득 등을 합산한 값에,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환산 방식이 복잡해 급여명세서상 소득과는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한 뒤 이 계산기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가구 기준액이 단독가구의 두 배가 아닌 이유
표를 비교해 보면 부부가구 선정기준액(3,952,000원)은 단독가구(2,470,000원)의 정확히 1.6배이고, 기준연금액도 559,520원으로 349,700원의 1.6배입니다. 두 배가 아니라 1.6배인 셈입니다.
함께 사는 부부는 생활비를 나눠 쓰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 반영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부부 모두 수급 대상이더라도 1인 기준의 두 배를 받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적용되어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이 계산기는 해당 감액을 반영하지 않은 최대액 기준이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본인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려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를 사용해 보세요. 은퇴 후 부담이 커지는 건강보험료는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