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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계산기

가구 유형과 소득인정액을 입력하면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 대상 여부와 예상 월 수령액을 간단히 확인합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노후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종합적으로 환산해 산정되므로, 단순 소득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계산기는 **가구 유형(단독/부부)**과 소득인정액을 입력하면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과 비교해 수급 대상 여부, 최대 기준연금액 기준 예상 수령액을 간단히 확인합니다.

2026년 기준값

구분 기준연금액(월 최대)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349,700원 2,470,000원
부부가구 559,520원 3,952,000원

계산 공식

수급 대상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예상 기초연금 = 수급 대상이면 기준연금액(월 최대, 감액 미반영), 아니면 0원

⚠️ 국민연금 연계 감액·소득역전방지 감액은 반영하지 않은 최대액 기준 추정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매우 복잡하므로, 정확한 수급 여부·금액은 반드시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00만원 → 선정기준액 247만원 이하 → 수급 대상 O → 예상 기초연금 349,700원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300만원 → 선정기준액 247만원 초과 → 수급 대상 X → 예상 기초연금 0원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300만원 → 선정기준액 395만 2천원 이하 → 수급 대상 O → 예상 기초연금 559,520원

❓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란 무엇인가요?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정하는 소득 기준선으로, 매년 새로 고시됩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는 247만원, 부부가구는 395만 2천원이며, 본인(또는 부부 합산)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액 이하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같은 개념인가요?
아니요.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재산소득 등을 합산한 '소득평가액'과 부동산·금융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계산 방식이 복잡해 실제 급여명세서상 소득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값은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연금액(월 최대)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기준연금액(월 최대)은 단독가구 349,700원, 부부가구(2인 모두 수급 시) 559,520원입니다. 다만 소득인정액 수준, 국민연금 연계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기준연금액의 150% 등)을 넘으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에 따라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해당 감액을 반영하지 않은 최대액 기준으로만 추정합니다.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수급 여부와 다를 수 있나요?
네. 이 계산기는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만 단순 비교한 참고용 추정이며, 실제로는 소득역전방지 감액·국민연금 연계 감액 등 세부 규정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정확한 수급 여부와 금액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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