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노무
👵 기초연금 계산기
가구 유형과 소득인정액을 입력하면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 대상 여부와 예상 월 수령액을 간단히 확인합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노후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종합적으로 환산해 산정되므로, 단순 소득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계산기는 **가구 유형(단독/부부)**과 소득인정액을 입력하면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과 비교해 수급 대상 여부, 최대 기준연금액 기준 예상 수령액을 간단히 확인합니다.
2026년 기준값
| 구분 |
기준연금액(월 최대) |
선정기준액 |
| 단독가구 |
349,700원 |
2,470,000원 |
| 부부가구 |
559,520원 |
3,952,000원 |
계산 공식
수급 대상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예상 기초연금 = 수급 대상이면 기준연금액(월 최대, 감액 미반영), 아니면 0원
⚠️ 국민연금 연계 감액·소득역전방지 감액은 반영하지 않은 최대액 기준 추정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매우 복잡하므로, 정확한 수급 여부·금액은 반드시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00만원 → 선정기준액 247만원 이하 → 수급 대상 O → 예상 기초연금 349,700원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300만원 → 선정기준액 247만원 초과 → 수급 대상 X → 예상 기초연금 0원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300만원 → 선정기준액 395만 2천원 이하 → 수급 대상 O → 예상 기초연금 559,520원
❓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란 무엇인가요?▼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정하는 소득 기준선으로, 매년 새로 고시됩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는 247만원, 부부가구는 395만 2천원이며, 본인(또는 부부 합산)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액 이하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같은 개념인가요?▼
아니요.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재산소득 등을 합산한 '소득평가액'과 부동산·금융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계산 방식이 복잡해 실제 급여명세서상 소득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값은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연금액(월 최대)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기준연금액(월 최대)은 단독가구 349,700원, 부부가구(2인 모두 수급 시) 559,520원입니다. 다만 소득인정액 수준, 국민연금 연계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기준연금액의 150% 등)을 넘으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에 따라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해당 감액을 반영하지 않은 최대액 기준으로만 추정합니다.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수급 여부와 다를 수 있나요?▼
네. 이 계산기는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만 단순 비교한 참고용 추정이며, 실제로는 소득역전방지 감액·국민연금 연계 감액 등 세부 규정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정확한 수급 여부와 금액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