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계산기란?
세전 월급과 주 근로시간만 입력하면 주휴수당을 반영한 시급·일급·주급·월 소정근로시간을 한 번에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급여를 시급 기준으로 환산해 비교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야간·연장·휴일근로가 있다면 가산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은 시간외수당 계산기로 따로 확인하세요.
기초시급이란 무엇인가요?
실무에서 기초시급은 각종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시간당 임금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며, 통상시급과 같은 뜻으로 통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휴수당·연차수당·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모두 이 시간당 임금에 배수를 곱해 나오기 때문에, 급여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값입니다.
이 계산기가 내놓는 시급이 바로 그 기준값입니다. 월급을 주휴시간이 포함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계산하므로, 수당 계산에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월 소정근로시간 =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
시급 =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 근로시간 ÷ 5를 주휴시간으로 가산합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 8시간에 해당). - 4.345는 1년 365일을 7일(1주)과 12개월로 나눈 평균 주수(365 ÷ 7 ÷ 12)입니다.
- 일급 = 시급 × 8, 주급 = 시급 × 주 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약 209시간(주휴 포함)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산 예시
- 월급 2,090,000원, 주 40시간 근무 → 월 소정근로시간 약 209시간 → 시급 약 10,000원
- 월급 1,000,000원, 주 20시간 근무 → 월 소정근로시간 약 104시간 → 시급 약 9,600원
주휴시간은 어떻게 더해지나요?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 근로시간 ÷ 5만큼이 주휴시간으로 가산됩니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 주 20시간이면 4시간이 유급으로 얹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40 + 8) × 4.345 ≈ 209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만 따로 금액으로 보고 싶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알바 급여를 시급으로 확인하려면
아르바이트는 보통 시급이 먼저 정해지지만, 월 단위로 얼마를 받게 되는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는 반대로 이 계산기의 공식을 활용해 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별도로 붙으므로, 실제 받는 알바비는 "시급 × 근무시간 + 주휴수당"이 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가요?
월급제로 일하면 겉보기 금액이 커 보여도, 근로시간이 길면 시급 환산값이 최저임금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월급이 아니라 시급 단위로 비교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서 나온 시급을 최저임금 계산기의 최저시급과 비교해 보세요. 미달이라면 사업주는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