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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개월차만 넣으면 2026년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월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소득 공백을 보전해 안정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개월차를 입력하면 2026년 기준 월 육아휴직급여를 즉시 계산합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6+6 부모육아휴직제까지 포함한 제도 전반은 육아휴직급여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2026년 구간별 지급률·상한액

구간 지급률 상한액 하한액
1~3개월차 통상임금의 100% 250만원 70만원
4~6개월차 통상임금의 100% 200만원 70만원
7개월차 이후 통상임금의 80% 160만원 70만원

계산 공식

육아휴직급여 = clamp(통상임금 × 지급률, 하한 70만원, 구간별 상한액)

  • 1~3개월차: 통상임금 × 100%, 상한 250만원
  • 4~6개월차: 통상임금 × 100%, 상한 200만원
  • 7개월차 이후: 통상임금 × 80%, 상한 160만원
  • 계산값이 70만원보다 낮으면 70만원을 지급(하한액 보장)
💡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급여 전액을 매월 지급받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등 특례는 별도 기준이 적용되므로 이 계산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경우:

  • 1~3개월차: 300만원 × 100% = 300만원 → 상한 250만원 적용 → 월 250만원
  • 4~6개월차: 300만원 × 100% = 300만원 → 상한 200만원 적용 → 월 200만원
  • 7개월차 이후: 300만원 × 80% = 240만원 → 상한 160만원 적용 → 월 160만원

월 통상임금 100만원, 7개월차 이후인 경우:

  • 100만원 × 80% = 80만원 → 하한액(70만원)보다 높으므로 → 월 80만원

개월차가 넘어가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통상임금 300만원인 위 예시를 그대로 이어 보면, 1~3개월차 250만원 → 4~6개월차 200만원 → 7개월차 이후 16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처음과 마지막 구간을 비교하면 월 90만원 차이입니다.

지급률(100% → 80%)과 상한액이 함께 내려가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는 경우에는 상한액 자체가 실질 지급액이 됩니다. 육아휴직을 언제 얼마나 쓸지 계획할 때 이 구간 변화를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통상임금이 낮으면 하한액 70만원이 적용됩니다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이 70만원보다 적게 나오면 최소 70만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80만원이고 7개월차 이후라면 80만 × 80% = 64만원이지만, 하한액이 적용돼 월 70만원이 지급됩니다.

즉 육아휴직급여는 위로는 구간별 상한액, 아래로는 7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왜 따로 계산하나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때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상향하는 특례입니다. 상한액도 개월 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위 표의 일반 구간과는 계산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쓰는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기준을 확인하거나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출산휴가에서 육아휴직으로 이어질 때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뒤 곧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두 급여는 지급 구조가 서로 다릅니다.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 100%를 정부지원과 사업주 보전으로 채우는 방식이고, 육아휴직급여는 개월차별 지급률과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앞 단계 금액이 궁금하다면 출산휴가급여 계산기에서 먼저 확인한 뒤 이 계산기로 넘어오면 전체 기간의 소득 흐름을 그려 볼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육아휴직급여 지급률과 상한액은 어떻게 되나요?
1~3개월차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차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원), 7개월차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를 지급합니다. 모든 구간에서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사후지급금 제도가 아직 있나요?
아니요.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복직 후 6개월 뒤에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는 2025년부터 폐지되어, 이제는 육아휴직 기간 중 매월 전액을 지급받습니다.
하한액 70만원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통상임금이 낮아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이 70만원보다 적게 계산되는 경우, 최소 70만원을 보장받습니다. 반대로 상한액을 초과하면 각 구간별 상한액만 지급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이 계산기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월 상한이 월차별로 최대 450만원까지 상향)를 지급하는 특례 제도로,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통상임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입력하나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세전 임금입니다. 매월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금·성과급 등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3+3에서 6+6 부모육아휴직제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급여를 상향 지급하는 제도로, 기존 '3+3'(첫 3개월 상향)에서 2024년부터 '6+6'(첫 6개월 상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상한액이 월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구체적 상한은 고용노동부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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