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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개월차를 입력하면 2026년 기준 육아휴직급여 예상 월 지급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소득 공백을 보전해 안정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개월차를 입력하면 2026년 기준 월 육아휴직급여를 즉시 계산합니다.

2026년 구간별 지급률·상한액

구간 지급률 상한액 하한액
1~3개월차 통상임금의 100% 250만원 70만원
4~6개월차 통상임금의 100% 200만원 70만원
7개월차 이후 통상임금의 80% 160만원 70만원

계산 공식

육아휴직급여 = clamp(통상임금 × 지급률, 하한 70만원, 구간별 상한액)

  • 1~3개월차: 통상임금 × 100%, 상한 250만원
  • 4~6개월차: 통상임금 × 100%, 상한 200만원
  • 7개월차 이후: 통상임금 × 80%, 상한 160만원
  • 계산값이 70만원보다 낮으면 70만원을 지급(하한액 보장)
💡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급여 전액을 매월 지급받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등 특례는 별도 기준이 적용되므로 이 계산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경우:

  • 1~3개월차: 300만원 × 100% = 300만원 → 상한 250만원 적용 → 월 250만원
  • 4~6개월차: 300만원 × 100% = 300만원 → 상한 200만원 적용 → 월 200만원
  • 7개월차 이후: 300만원 × 80% = 240만원 → 상한 160만원 적용 → 월 160만원

월 통상임금 100만원, 7개월차 이후인 경우:

  • 100만원 × 80% = 80만원 → 하한액(70만원)보다 높으므로 → 월 80만원

❓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육아휴직급여 지급률과 상한액은 어떻게 되나요?
1~3개월차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차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원), 7개월차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를 지급합니다. 모든 구간에서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사후지급금 제도가 아직 있나요?
아니요.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복직 후 6개월 뒤에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는 2025년부터 폐지되어, 이제는 육아휴직 기간 중 매월 전액을 지급받습니다.
하한액 70만원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통상임금이 낮아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이 70만원보다 적게 계산되는 경우, 최소 70만원을 보장받습니다. 반대로 상한액을 초과하면 각 구간별 상한액만 지급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이 계산기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월 상한이 월차별로 최대 450만원까지 상향)를 지급하는 특례 제도로,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통상임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입력하나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세전 임금입니다. 매월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금·성과급 등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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