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소득 공백을 보전해 안정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개월차를 입력하면 2026년 기준 월 육아휴직급여를 즉시 계산합니다.
2026년 구간별 지급률·상한액
| 구간 | 지급률 | 상한액 | 하한액 |
|---|---|---|---|
| 1~3개월차 | 통상임금의 100%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차 | 통상임금의 100% | 200만원 | 70만원 |
| 7개월차 이후 | 통상임금의 80% | 160만원 | 70만원 |
계산 공식
육아휴직급여 = clamp(통상임금 × 지급률, 하한 70만원, 구간별 상한액)
- 1~3개월차: 통상임금 × 100%, 상한 250만원
- 4~6개월차: 통상임금 × 100%, 상한 200만원
- 7개월차 이후: 통상임금 × 80%, 상한 160만원
- 계산값이 70만원보다 낮으면 70만원을 지급(하한액 보장)
💡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급여 전액을 매월 지급받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등 특례는 별도 기준이 적용되므로 이 계산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경우:
- 1~3개월차: 300만원 × 100% = 300만원 → 상한 250만원 적용 → 월 250만원
- 4~6개월차: 300만원 × 100% = 300만원 → 상한 200만원 적용 → 월 200만원
- 7개월차 이후: 300만원 × 80% = 240만원 → 상한 160만원 적용 → 월 160만원
월 통상임금 100만원, 7개월차 이후인 경우:
- 100만원 × 80% = 80만원 → 하한액(70만원)보다 높으므로 → 월 8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