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소득 공백을 보전해 안정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개월차를 입력하면 2026년 기준 월 육아휴직급여를 즉시 계산합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6+6 부모육아휴직제까지 포함한 제도 전반은 육아휴직급여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2026년 구간별 지급률·상한액
| 구간 | 지급률 | 상한액 | 하한액 |
|---|---|---|---|
| 1~3개월차 | 통상임금의 100%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차 | 통상임금의 100% | 200만원 | 70만원 |
| 7개월차 이후 | 통상임금의 80% | 160만원 | 70만원 |
계산 공식
육아휴직급여 = clamp(통상임금 × 지급률, 하한 70만원, 구간별 상한액)
- 1~3개월차: 통상임금 × 100%, 상한 250만원
- 4~6개월차: 통상임금 × 100%, 상한 200만원
- 7개월차 이후: 통상임금 × 80%, 상한 160만원
- 계산값이 70만원보다 낮으면 70만원을 지급(하한액 보장)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경우:
- 1~3개월차: 300만원 × 100% = 300만원 → 상한 250만원 적용 → 월 250만원
- 4~6개월차: 300만원 × 100% = 300만원 → 상한 200만원 적용 → 월 200만원
- 7개월차 이후: 300만원 × 80% = 240만원 → 상한 160만원 적용 → 월 160만원
월 통상임금 100만원, 7개월차 이후인 경우:
- 100만원 × 80% = 80만원 → 하한액(70만원)보다 높으므로 → 월 80만원
개월차가 넘어가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통상임금 300만원인 위 예시를 그대로 이어 보면, 1~3개월차 250만원 → 4~6개월차 200만원 → 7개월차 이후 16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처음과 마지막 구간을 비교하면 월 90만원 차이입니다.
지급률(100% → 80%)과 상한액이 함께 내려가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는 경우에는 상한액 자체가 실질 지급액이 됩니다. 육아휴직을 언제 얼마나 쓸지 계획할 때 이 구간 변화를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통상임금이 낮으면 하한액 70만원이 적용됩니다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이 70만원보다 적게 나오면 최소 70만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80만원이고 7개월차 이후라면 80만 × 80% = 64만원이지만, 하한액이 적용돼 월 70만원이 지급됩니다.
즉 육아휴직급여는 위로는 구간별 상한액, 아래로는 7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왜 따로 계산하나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때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상향하는 특례입니다. 상한액도 개월 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위 표의 일반 구간과는 계산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쓰는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기준을 확인하거나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출산휴가에서 육아휴직으로 이어질 때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뒤 곧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두 급여는 지급 구조가 서로 다릅니다.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 100%를 정부지원과 사업주 보전으로 채우는 방식이고, 육아휴직급여는 개월차별 지급률과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앞 단계 금액이 궁금하다면 출산휴가급여 계산기에서 먼저 확인한 뒤 이 계산기로 넘어오면 전체 기간의 소득 흐름을 그려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