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납부하며, 세율은 소득이 많을수록 높아지는 누진세율(6~45%) 구조입니다.
이 계산기는 과세표준(각종 공제를 뺀 금액)을 입력하면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 실효세율을 계산합니다.
소득이 아니라 물려받은 재산에 매기는 세금은 세율 구조가 달라, 상속받은 재산의 예상 세액은 상속세 계산기에서 구간별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경비 처리·5월 신고 절차가 궁금하다면 종합소득세 완벽 정리 가이드를 먼저 읽어 보세요.
2026년 종합소득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 1억 5,000만원 | 35% | 1,544만원 |
| ~ 3억원 | 38% | 1,994만원 |
| ~ 5억원 | 40% | 2,594만원 |
|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가면 세금이 급증하나요
아닙니다. 누진세율은 구간을 넘어선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는 구조입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원을 1만원 넘겼다고 전체 금액에 15%가 매겨지지 않습니다.
위 표의 누진공제액이 바로 그 조정 장치입니다. 그래서 구간 경계에서 세금이 계단처럼 뛰지 않고 완만하게 이어집니다.
누진공제액 적용하는 법
계산식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한 줄이면 끝입니다. 구간마다 쪼개서 곱하고 더하는 방식과 결과가 정확히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8,000만원이면 8,800만원 이하 구간이므로 세율 24%, 누진공제 576만원을 적용해 8,000만 × 24% − 576만 = 1,344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표에서 자기 구간의 세율과 누진공제 두 숫자만 찾으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내나요
네.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산출세액이 324만원이면 지방소득세 32.4만원이 더 붙어 총 356.4만원이 됩니다.
계산기는 두 금액을 나눠서 보여 주므로, 실제로 통장에서 빠져나갈 총액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3.3% 원천징수는 어떻게 정산되나요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은 대가를 받을 때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가 먼저 떼입니다. 이건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소득과 경비, 공제를 정산해 세액을 확정하고, 미리 뗀 금액이 더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계산기로 부가세 부담도 함께 가늠해 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좋습니다.
계산 공식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 × 10%
계산 예시
- 과세표준 3,000만원 → 3,000만 × 15% − 126만 = 324만원 (지방소득세 32.4만 별도, 실효세율 10.8%)
- 과세표준 8,000만원 → 8,000만 × 24% − 576만 = 1,344만원 (지방소득세 134.4만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