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종소세)**는 개인이 1년(1.1~12.31) 동안 벌어들인 여러 소득을 합산해 그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사업·프리랜서·임대·금융소득 등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어떤 소득이 합산되나요?
- 사업소득 (자영업, 프리랜서 3.3% 소득 포함)
- 근로소득 (여러 곳 근무 등)
- 이자·배당소득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들을 합쳐 '종합소득금액'을 만들고, 여기서 각종 공제를 뺀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이 왜 기준인가요
이자·배당소득은 연간 합계가 2천만 원을 넘을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됩니다. 그 아래면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이 함께 있는 경우 합산 금액을 미리 세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배당 규모가 궁금하다면 배당수익률 계산기로 연간 수령액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계산 구조
① 종합소득금액 = 총수입 − 필요경비 ②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③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④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프리랜서라면 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가 세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장부를 쓰거나(기장)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해 세액이 나옵니다. 구간별 세율표와 예상 세액은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계산기로 부가세 부담도 함께 잡아 두면 좋습니다.
세율 (과세표준 누진)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6%~45% 7단계 누진세율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한 구간을 넘어도, 넘은 금액에 대해서만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구간이 바뀌면 세금이 급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신고 기간과 방법
- 5월 1일 ~ 5월 31일 (전년도 소득 기준)
- 홈택스(온라인) 또는 세무서 방문, 세무대리인 위임
- 미신고·과소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신고가 중요합니다.
프리랜서 3.3% 환급, 언제 받나요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는 대가를 받을 때 미리 떼는 세금입니다. 5월 신고로 실제 세액을 확정한 뒤, 미리 뗀 금액이 더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소득이 적어 과세표준이 낮게 나오는 해에는 환급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커지면 추가 납부가 생기므로 미리 예상 세액을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말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분류되어 신고 기한이 6월 말까지로 한 달 늘어납니다. 그 밖의 대부분은 5월 31일이 마감입니다.
기한이 다르다고 세율이나 계산 구조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마감일만 헷갈리지 않도록 자기 유형을 확인해 두세요.
예상 세액 확인
수입과 경비, 공제를 넣으면 예상 종합소득세를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대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는 경비 처리·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이 크거나 복잡하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