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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거래 금액과 거래 유형만 선택하면 상한요율 기준 중개보수(복비)를 바로 계산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란?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 흔히 '복비')**는 매매·교환 또는 임대차(전·월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거래 금액 구간별로 상한요율을 정해두고 있으며, 실제 수수료는 이 상한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거래 금액과 거래 유형(매매·교환 / 임대차)**만 선택하면 해당 구간의 상한요율을 적용한 중개보수를 즉시 계산해줍니다.

계산 공식

중개보수 = 거래 금액 × 구간별 상한요율 (단,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한도액과 비교해 더 작은 금액 적용)

매매·교환 상한요율

거래 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0.6% 25만원
5천만원 ~ 2억원 미만 0.5% 80만원
2억원 ~ 9억원 미만 0.4% 없음
9억원 ~ 12억원 미만 0.5% 없음
12억원 ~ 15억원 미만 0.6% 없음
15억원 이상 0.7% 없음

임대차(전·월세) 상한요율

거래 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5천만원 ~ 1억원 미만 0.4% 30만원
1억원 ~ 6억원 미만 0.3% 없음
6억원 ~ 12억원 미만 0.4% 없음
12억원 ~ 15억원 미만 0.5% 없음
15억원 이상 0.6% 없음

계산 예시

  • 매매 3억원 → 요율 0.4% → 중개보수 1,200,000원 (한도 없음)
  • 매매 4,000만원 → 요율 0.6%, 계산값 24만원 < 한도 25만원 → 중개보수 240,000원
  • 임대차 3억원 → 요율 0.3% → 중개보수 900,000원 (한도 없음)
💡 표시된 금액은 법정 상한요율 기준이며, 실제 지급액은 상한 범위 내에서 협의로 정해집니다. 일반과세사업자와 거래 시 부가세 10%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매매 vs 임대차 요율 비교

구분 저가 구간 특징 고가 구간 특징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한도 25만원) 15억원 이상 0.7%
임대차 5천만원 미만 0.5%(한도 20만원) 15억원 이상 0.6%

이 계산기는 참고용 안내이며, 지역(시·도) 조례에 따라 세부 요율·한도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약 전 공인중개사와 반드시 협의·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주택 중개보수는 거래 금액 구간별로 정해진 상한요율을 곱해 계산하며, 낮은 구간에서는 별도의 한도액(상한금액)도 함께 적용됩니다. 실제 요율은 이 상한 범위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매매와 임대차의 요율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매매·교환과 임대차(전·월세)는 거래 성격과 금액 규모가 달라 각각 별도의 구간별 상한요율표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금액이라면 임대차보다 매매의 요율이 조금 더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도액(상한금액)은 모든 구간에 적용되나요?
아니요. 한도액은 거래 금액이 낮은 일부 구간(매매 2억 미만, 임대차 1억 미만)에만 적용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거래금액 × 요율'과 '한도액' 중 더 작은 금액이 최종 중개보수가 됩니다. 그 이상 구간은 한도 없이 요율만 적용됩니다.
계산된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요. 계산기의 기본 결과값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인 공인중개사와 거래할 경우 부가세 10%가 별도로 추가될 수 있어, 결과 화면에 부가세 포함 금액도 함께 안내합니다.
이 계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나요?
네. 이 계산기는 법정 상한요율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중개보수는 상한 범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지역(시·도)별 조례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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