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란?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 흔히 '복비')**는 매매·교환 또는 임대차(전·월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거래 금액 구간별로 상한요율을 정해두고 있으며, 실제 수수료는 이 상한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거래 금액과 거래 유형(매매·교환 / 임대차)**만 선택하면 해당 구간의 상한요율을 적용한 중개보수를 즉시 계산해줍니다.
계산 공식
중개보수 = 거래 금액 × 구간별 상한요율 (단,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한도액과 비교해 더 작은 금액 적용)
매매·교환 복비 상한요율표
| 거래 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원 ~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임대차(전·월세) 복비 상한요율표
| 거래 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원 ~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원 ~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계산 예시
- 매매 3억원 → 요율 0.4% → 중개보수 1,200,000원 (한도 없음)
- 매매 4,000만원 → 요율 0.6%, 계산값 24만원 < 한도 25만원 → 중개보수 240,000원
- 임대차 3억원 → 요율 0.3% → 중개보수 900,000원 (한도 없음)
3억 전세 복비는 얼마인가요
임대차 3억원은 '1억원 ~ 6억원 미만' 구간이라 상한요율 **0.3%**가 적용되고, 이 구간에는 한도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한은 90만원입니다.
같은 3억원이어도 매매라면 '2억원 ~ 9억원 미만' 구간의 0.4%가 적용되어 120만원이 상한입니다. 매매 쪽 요율이 조금 더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도액은 어떤 구간에만 적용되나요
한도액은 거래 금액이 낮은 일부 구간에만 걸립니다. 매매는 2억원 미만, 임대차는 1억원 미만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거래금액 × 요율'과 '한도액' 중 더 작은 금액이 최종 복비가 됩니다. 매매 4,000만원이면 0.6%로 계산한 24만원이 한도 25만원보다 작으므로 24만원이 상한입니다.
부가세 10%는 따로 붙나요
계산기의 기본 결과값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사업자인 공인중개사와 거래하면 부가세 **10%**가 별도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결과 화면에 부가세 포함 금액도 함께 나오므로, 계약 전에 어느 쪽 기준으로 이야기하는지 확인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비는 협의로 정합니다
표의 요율은 어디까지나 상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그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즉 상한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역(시·도) 조례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집을 살 때 함께 나가는 취득세와 LTV 기준 대출 한도도 미리 계산해 두면 총 자금 계획이 잡힙니다.
매매 vs 임대차 요율 비교
| 구분 | 저가 구간 특징 | 고가 구간 특징 |
|---|---|---|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0.6%(한도 25만원) | 15억원 이상 0.7% |
| 임대차 | 5천만원 미만 0.5%(한도 20만원) | 15억원 이상 0.6% |
이 계산기는 참고용 안내이며, 지역(시·도) 조례에 따라 세부 요율·한도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약 전 공인중개사와 반드시 협의·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