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노무

💼 퇴직금 계산기

월 평균임금과 입사일·퇴사일만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과 재직기간을 바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후 퇴직할 때 사용자로부터 받는 법정 급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월 평균임금(세전)**과 입사일·퇴사일만 입력하면 재직일수, 재직기간(년/개월), 예상 퇴직금을 간단히 계산해줍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 월 평균임금 × 12 ÷ 365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 재직일수 = 퇴사일 − 입사일 (달력일 기준)
  • 실제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상여금·연차수당 일부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 계산기는 월급을 연 환산해 1일 평균임금을 근사로 산출한 간이 계산값입니다.
  •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참고용으로 계산값은 함께 표시됩니다.

계산 예시

  • 월 평균임금 3,000,000원, 입사일 2023년 1월 1일, 퇴사일 2024년 1월 1일 (재직 365일) → 1일 평균임금 약 98,630원 → 예상 퇴직금 약 2,958,904원
  • 월 평균임금 3,000,000원, 입사일 2024년 1월 1일, 퇴사일 2024년 6월 1일 (재직 152일, 1년 미만) → 계산값은 표시되나 법적 퇴직금 지급 대상은 아님
⚠️ 이 계산기는 월 평균임금을 연 환산한 참고용 근사 계산 도구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근속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의 계산 방식은 무엇인가요?
실제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상여금·연차수당 일부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월 평균임금을 연 환산하여 1일 평균임금을 근사 산출하는 간이 계산 도구입니다.
재직일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총 일수(달력일 기준)를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개월수는 이 재직일수를 365일과 30일 기준으로 환산한 근사값입니다.
실제 받을 퇴직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 상여금 및 연차수당 반영분, 회사 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계산기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입력한 급여·날짜 정보가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에서만 이루어지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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