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후 퇴직할 때 사용자로부터 받는 법정 급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월 평균임금(세전)**과 입사일·퇴사일만 입력하면 재직일수, 재직기간(년/개월), 예상 퇴직금을 간단히 계산해줍니다.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비례하므로, 입사일 기준 정확한 근무기간이 궁금하다면 근속연수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평균임금 산정부터 지급기한·퇴직소득세까지 한 번에 정리한 내용은 퇴직금 계산법 가이드에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조건 (근속 1년·주 15시간)
퇴직금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채워야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그리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입니다. 이 두 가지를 채우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지급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근속이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거나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였다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일이 근속 1년 경계에 걸려 있다면 며칠 차이로 결과가 달라지므로 재직일수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 월 평균임금 × 12 ÷ 365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 재직일수 = 퇴사일 − 입사일 (달력일 기준)
- 실제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상여금·연차수당 일부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 계산기는 월급을 연 환산해 1일 평균임금을 근사로 산출한 간이 계산값입니다.
-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참고용으로 계산값은 함께 표시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이라,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섞여 들어갑니다. 반면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만 모은 개념이라 대체로 평균임금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같은 급여를 받아도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연차수당과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이 기준이라는 점만 기억해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 월 평균임금 3,000,000원, 입사일 2023년 1월 1일, 퇴사일 2024년 1월 1일 (재직 365일) → 1일 평균임금 약 98,630원 → 예상 퇴직금 약 2,958,904원
- 월 평균임금 3,000,000원, 입사일 2024년 1월 1일, 퇴사일 2024년 6월 1일 (재직 152일, 1년 미만) → 계산값은 표시되나 법적 퇴직금 지급 대상은 아님
퇴직연금 DB형·DC형이면 계산이 달라지나요?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금액이 확정되므로, 이 계산기의 방식과 사실상 같습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 두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구조라, 최종 수령액이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DC형 가입자라면 이 계산기 결과는 "회사가 넣어 준 원금의 대략적인 규모"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본인이 어떤 제도에 가입돼 있는지는 회사나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고 고용노동청 진정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과 함께 마지막 급여, 미사용 연차수당도 정산 대상입니다. 퇴사 전에 잔여 연차를 확인해 두면 빠뜨리지 않고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