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노무

💼 퇴직금 계산기

월 평균임금과 입사일·퇴사일만 넣으면 예상 퇴직금(퇴직급여)과 근속연수를 바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후 퇴직할 때 사용자로부터 받는 법정 급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월 평균임금(세전)**과 입사일·퇴사일만 입력하면 재직일수, 재직기간(년/개월), 예상 퇴직금을 간단히 계산해줍니다.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비례하므로, 입사일 기준 정확한 근무기간이 궁금하다면 근속연수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평균임금 산정부터 지급기한·퇴직소득세까지 한 번에 정리한 내용은 퇴직금 계산법 가이드에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조건 (근속 1년·주 15시간)

퇴직금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채워야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그리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입니다. 이 두 가지를 채우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지급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근속이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거나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였다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일이 근속 1년 경계에 걸려 있다면 며칠 차이로 결과가 달라지므로 재직일수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 월 평균임금 × 12 ÷ 365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 재직일수 = 퇴사일 − 입사일 (달력일 기준)
  • 실제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상여금·연차수당 일부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 계산기는 월급을 연 환산해 1일 평균임금을 근사로 산출한 간이 계산값입니다.
  •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참고용으로 계산값은 함께 표시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이라,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섞여 들어갑니다. 반면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만 모은 개념이라 대체로 평균임금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같은 급여를 받아도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연차수당과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이 기준이라는 점만 기억해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 월 평균임금 3,000,000원, 입사일 2023년 1월 1일, 퇴사일 2024년 1월 1일 (재직 365일) → 1일 평균임금 약 98,630원 → 예상 퇴직금 약 2,958,904원
  • 월 평균임금 3,000,000원, 입사일 2024년 1월 1일, 퇴사일 2024년 6월 1일 (재직 152일, 1년 미만) → 계산값은 표시되나 법적 퇴직금 지급 대상은 아님

퇴직연금 DB형·DC형이면 계산이 달라지나요?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금액이 확정되므로, 이 계산기의 방식과 사실상 같습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 두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구조라, 최종 수령액이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DC형 가입자라면 이 계산기 결과는 "회사가 넣어 준 원금의 대략적인 규모"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본인이 어떤 제도에 가입돼 있는지는 회사나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고 고용노동청 진정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과 함께 마지막 급여, 미사용 연차수당도 정산 대상입니다. 퇴사 전에 잔여 연차를 확인해 두면 빠뜨리지 않고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계산기는 월 평균임금을 연 환산한 참고용 근사 계산 도구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근속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의 계산 방식은 무엇인가요?
실제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상여금·연차수당 일부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월 평균임금을 연 환산하여 1일 평균임금을 근사 산출하는 간이 계산 도구입니다.
재직일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총 일수(달력일 기준)를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개월수는 이 재직일수를 365일과 30일 기준으로 환산한 근사값입니다.
실제 받을 퇴직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 상여금 및 연차수당 반영분, 회사 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계산기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입력한 급여·날짜 정보가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에서만 이루어지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
DB형과 DC형 퇴직연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DB형(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확정됩니다(이 계산기 방식과 동일).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므로 최종 수령액이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금상승률이 높으면 DB형, 운용수익을 기대하면 DC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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