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란?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법정 급여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업주는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총 재직일수 ÷ 365)
핵심은 평균임금을 정확히 구하는 것입니다.
1일 평균임금 구하기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 일수
여기서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 상여금, 각종 수당, 연차수당의 일부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통상임금보다 대체로 조금 높습니다.
계산 예시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900만 원, 그 기간 일수: 91일
- 1일 평균임금 = 9,000,000 ÷ 91 ≈ 98,901원
- 재직기간: 3년(1,095일)
- 퇴직금 = 98,901 × 30 × (1,095 ÷ 365) ≈ 8,901,000원
숫자를 손으로 넣기 번거롭다면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퇴사일·최근 3개월 급여만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급 대상)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1주 평균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 고용형태 무관: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요건을 채우면 대상
- 1년 미만이거나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법정 지급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근속연수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나요?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년은 실제 재직한 달력일 기준이라, 퇴사일을 며칠만 미뤄도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생깁니다.
본인 근무연수가 1년을 넘겼는지 애매하다면 근속연수 계산기에 입사일과 퇴사 예정일을 넣어 총 재직일수부터 확인해 보세요. 365일을 넘겼는지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계약직도 퇴직금을 받나요?
받습니다. 퇴직금은 고용형태가 아니라 근속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요건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계약직·파견직도 요건을 채우면 지급 대상입니다. "알바라서 퇴직금이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주가 섞여 있으면 4주 평균으로 따지므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기한과 미지급 시 대응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합의로 연장 가능)
- 기한을 넘겨 미지급하면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 (퇴직소득세)
퇴직금은 급여와 별도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공제가 적용돼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실효세율이 낮고, 오래 다닐수록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회사가 원천징수 후 지급하므로 별도 신고는 대개 필요 없습니다.
퇴직연금(DC/DB)이면 다른가요?
퇴직연금제도(DB·DC)에 가입돼 있으면 계산·적립 방식이 다릅니다. DB형은 위 법정퇴직금과 사실상 동일한 금액이 보장되고, DC형은 매년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 본인 제도 유형은 회사나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확인하세요.
퇴사할 때 퇴직금 말고 또 받을 돈은?
퇴직 정산에서 함께 나오는 대표적인 항목이 미사용 연차수당입니다. 남아 있는 연차는 퇴직 시점에 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하므로, 마지막 급여명세서에 반영됐는지 꼭 확인하세요. 금액은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잔여 연차일수와 통상임금으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계산기로 구직급여 예상액도 미리 확인해 두면 퇴사 후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