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인건비란?
총 인건비는 사업주가 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데 실제로 지출하는 총비용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 급여(세전)**뿐 아니라, 사업주가 별도로 부담하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까지 모두 합산해야 정확한 인건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월 급여와 업종별 산재보험 요율을 입력하면 2026년 기준 사업주 부담분을 자동으로 계산해 실제 총 인건비를 보여줍니다.
2026년 사업주 부담 요율
| 보험 | 요율 (사업주)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하한 41만 |
| 건강보험 | 3.595% | 보수월액 상한 약 918만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건강보험료에 부가 |
| 고용보험 | 1.15% |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능개발 0.25% (150인 미만) |
| 산재보험 | 업종별 (기본 0.7%) | 전액 사업주 부담 |
급여 300만원이면 실제로 얼마가 드나요
월 급여 300만원에 산재보험 요율 0.7%를 적용하면 사업주 부담분은 약 32만원입니다. 총 인건비는 약 332만원이 됩니다.
즉 세전 급여의 10% 안팎이 보험료로 더 나간다고 보면 대략 맞습니다. 채용 예산을 잡을 때 급여만 계산하면 이 몫이 통째로 빠집니다.
산재보험 요율은 왜 직접 입력하나요
산재보험은 업종의 위험도에 따라 요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무직 등 저위험 업종은 0.6~0.7% 수준이지만 건설업·제조업 같은 고위험 업종은 훨씬 높습니다.
하나의 값으로 고정할 수 없어 직접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사업장에 적용되는 요율을 확인해 넣어야 결과가 맞습니다. 참고로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 없이 전액 사업주가 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급여가 아무리 높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약 659만원(하한 약 41만원),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상한 약 918만원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상·하한을 모두 반영합니다. 그래서 고액 연봉자일수록 급여 대비 사업주 부담 비율은 오히려 낮아집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0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보험료가 다릅니다
표의 고용보험 1.15%는 150인 미만 사업장 기준입니다(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150인 이상이면 규모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이 최대 0.85%까지 올라가 실제 부담률이 더 커집니다. 근로자 부담분까지 함께 보려면 4대보험 계산기를, 최저임금 기준 급여 설계는 최저임금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계산 공식
국민연금 = min(max(월급, 41만), 659만) × 4.75% 건강보험 = min(월급, 918만) × 3.595%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 = 월급 × 1.15% 산재보험 = 월급 × 업종별 요율(%)
총 인건비 = 월 급여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계산 예시
- 월 급여 300만원, 산재보험 요율 0.7% → 국민연금 142,500원 + 건강보험 107,850원 + 장기요양 14,171원 + 고용보험 34,500원 + 산재보험 21,000원 = 사업주 부담 약 320,021원, 총 인건비 약 3,320,02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