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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인건비 계산기

월 급여를 입력하면 2026년 기준 사업주가 실제로 부담하는 4대보험료와 총 인건비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총 인건비란?

총 인건비는 사업주가 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데 실제로 지출하는 총비용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 급여(세전)**뿐 아니라, 사업주가 별도로 부담하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까지 모두 합산해야 정확한 인건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월 급여와 업종별 산재보험 요율을 입력하면 2026년 기준 사업주 부담분을 자동으로 계산해 실제 총 인건비를 보여줍니다.

2026년 사업주 부담 요율

보험 요율 (사업주) 비고
국민연금 4.75%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하한 41만
건강보험 3.595% 보수월액 상한 약 918만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13.14% 건강보험료에 부가
고용보험 1.15%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능개발 0.25% (150인 미만)
산재보험 업종별 (기본 0.7%) 전액 사업주 부담

계산 공식

국민연금 = min(max(월급, 41만), 659만) × 4.75% 건강보험 = min(월급, 918만) × 3.595%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 = 월급 × 1.15% 산재보험 = 월급 × 업종별 요율(%)

총 인건비 = 월 급여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산재보험 요율은 업종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 해당 사업장의 요율을 직접 확인해 입력하세요. 실제 부담액은 원 단위 절사 등으로 소액 차이가 날 수 있으며, 본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계산 예시

  • 월 급여 300만원, 산재보험 요율 0.7% → 국민연금 142,500원 + 건강보험 107,850원 + 장기요양 14,171원 + 고용보험 34,500원 + 산재보험 21,000원 = 사업주 부담 약 320,021원, 총 인건비 약 3,320,021원

❓ 자주 묻는 질문

총 인건비는 급여와 무엇이 다른가요?
총 인건비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 급여(세전)에 더해, 사업주가 별도로 부담하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료를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실제로 직원 1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총비용을 의미합니다.
사업주는 4대보험을 얼마나 부담하나요?
2026년 기준 사업주는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장기요양 13.14%), 고용보험 1.15%(150인 미만 사업장 기준)를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에 따라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동일한 비율을 사업주도 함께 냅니다.
산재보험 요율은 왜 직접 입력해야 하나요?
산재보험 요율은 업종의 위험도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무직 등 저위험 업종은 0.6~0.7% 수준이지만 건설업·제조업 등 고위험 업종은 요율이 훨씬 높을 수 있어, 정확한 계산을 위해 사업장의 산재보험 요율을 직접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에도 상한이 있나요?
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약 659만원)·하한(약 41만원)이 적용되고, 건강보험도 보수월액 상한(약 918만원)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두 상·하한을 모두 반영해 계산합니다.
150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보험료가 다른가요?
네. 이 계산기의 고용보험 1.15%는 150인 미만 사업장(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기준입니다. 150인 이상 사업장은 규모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이 최대 0.85%까지 높아져 실제 부담률이 더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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