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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연금저축·IRP 납입액과 소득구간을 넣으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정의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세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노후 대비 저축을 유도하기 위한 대표적인 절세 수단입니다.

계산 공식

공제대상금액 = min( min(연금저축, 600만) + IRP, 900만 )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 초과 13.2% 세액공제액 = 공제대상금액 × 세액공제율

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 한도

연금저축 계좌만 보면 연 600만원이 개별 한도입니다. 여기에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더하면 통합 한도가 연 9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연금저축에 800만원을 넣어도 600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 남은 여력은 IRP로 채우는 편이 유리합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조합이면 900만원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이 갈림길입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입니다(모두 지방소득세 포함). 종합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 같은 기준선입니다.

900만원을 모두 채웠을 때 16.5% 구간은 148.5만원, 13.2% 구간은 118.8만원을 돌려받습니다. 3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므로 자기 구간을 정확히 골라야 합니다. 총급여가 애매하다면 실수령액 계산기로 연봉 구조부터 확인해 보세요.

IRP만 납입해도 900만원까지 됩니다

연금저축 계좌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IRP 하나로 연 900만원을 채워도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600만원 한도는 연금저축 계좌에만 걸리는 개별 한도이고, 900만원은 두 계좌를 합친 통합 한도이기 때문입니다.

중도 인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만 55세 이전에 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공제로 돌려받은 금액을 사실상 되돌려 주는 셈입니다.

그래서 연금계좌는 노후까지 묶어 둘 수 있는 금액만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 소득을 그려 보려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도 확인해 보세요.

💡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를 합치면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세액공제는 결정세액 한도 내에서 환급되며, 만 55세 이전 중도 인출 시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총급여 5,000만원 → 900만 × 16.5% = 세액공제 148.5만원
  • 연금저축 800만(600만 인정) + IRP 0, 총급여 7,000만원 → 600만 × 13.2% = 세액공제 79.2만원

❓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금저축은 단독으로 연 600만원, 여기에 IRP(개인형 퇴직연금) 등을 합하면 최대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을 납입하면 합산 900만원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이면 16.5%, 초과이면 13.2%(모두 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합니다. 900만원을 모두 채우면 16.5% 구간은 148.5만원, 13.2% 구간은 118.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IRP만 납입해도 세액공제를 받나요?
네. IRP만으로도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의 600만원 한도는 연금저축 계좌에만 적용되는 개별 한도이고, 900만원은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통합 한도입니다.
환급액이 계산 결과보다 적을 수 있나요?
네.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결정세액) 한도 내에서만 환급됩니다.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돌려받습니다. 또한 중도 인출 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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