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세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노후 대비 저축을 유도하기 위한 대표적인 절세 수단입니다.
계산 공식
공제대상금액 = min( min(연금저축, 600만) + IRP, 900만 )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 초과 13.2% 세액공제액 = 공제대상금액 × 세액공제율
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 한도
연금저축 계좌만 보면 연 600만원이 개별 한도입니다. 여기에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더하면 통합 한도가 연 9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연금저축에 800만원을 넣어도 600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 남은 여력은 IRP로 채우는 편이 유리합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조합이면 900만원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이 갈림길입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입니다(모두 지방소득세 포함). 종합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 같은 기준선입니다.
900만원을 모두 채웠을 때 16.5% 구간은 148.5만원, 13.2% 구간은 118.8만원을 돌려받습니다. 3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므로 자기 구간을 정확히 골라야 합니다. 총급여가 애매하다면 실수령액 계산기로 연봉 구조부터 확인해 보세요.
IRP만 납입해도 900만원까지 됩니다
연금저축 계좌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IRP 하나로 연 900만원을 채워도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600만원 한도는 연금저축 계좌에만 걸리는 개별 한도이고, 900만원은 두 계좌를 합친 통합 한도이기 때문입니다.
중도 인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만 55세 이전에 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공제로 돌려받은 금액을 사실상 되돌려 주는 셈입니다.
그래서 연금계좌는 노후까지 묶어 둘 수 있는 금액만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 소득을 그려 보려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도 확인해 보세요.
계산 예시
-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총급여 5,000만원 → 900만 × 16.5% = 세액공제 148.5만원
- 연금저축 800만(600만 인정) + IRP 0, 총급여 7,000만원 → 600만 × 13.2% = 세액공제 79.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