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납입한 보장성보험료의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세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위험 보장이 주목적인 실손·자동차·암·종신보험 등이 대상이며, 저축성보험은 제외됩니다.
계산 공식
일반 보장성 = min(연납입액, 100만원) × 12% 장애인전용 = min(연납입액, 100만원) × 15% (별도 한도) 세액공제액 = 일반 공제 + 장애인전용 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는 연 100만원
일반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되고, 그 금액의 **12%**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즉 일반 항목만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액은 12만원입니다.
연 120만원을 냈어도 100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 공제액은 12만원으로 같습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별도로 연 100만원 한도, 15%**가 적용되어 최대 15만원이 더해집니다.
자동차보험료도 공제 대상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 한도가 아니라 실손·암보험 등과 합산해 연 1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만으로도 연 100만원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추가로 보장성보험을 들어도 공제액은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 계산기로 연 보험료 규모를 가늠한 뒤 합산해 보세요.
저축성보험은 왜 공제가 안 되나요
공제 대상은 만기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를 넘지 않는 보장성보험입니다. 사망·질병·상해 같은 위험 보장이 주목적인 상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연금보험·저축보험처럼 목돈 마련이 목적인 저축성보험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연금저축·IRP는 전혀 다른 제도로 별도 공제를 받으므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하면 됩니다.
실제 환급액이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습니다.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환급됩니다.
자기 소득에 붙는 세금 규모가 궁금하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과세표준별 세액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계산 예시
- 일반 보장성보험료 연 120만원 → min(120만, 100만) × 12% = 세액공제 12만원
- 일반 80만원 + 장애인전용 100만원 → 80만×12% + 100만×15% = 9.6만 + 15만 = 세액공제 24.6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