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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출산 유형을 입력하면 2026년 기준 출산전후휴가급여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신·출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를 사용하는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자는 **통상임금 100%**를 원칙으로 보장받으며, 재원은 정부(고용보험)와 사업주가 나누어 부담합니다.

이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과 **출산 유형(단태아/다태아)**을 입력하면 2026년 기준 정부지원액, 사업주 보전액, 총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공식

휴가 기간 = 단태아 90일(3개월) 또는 다태아 120일(4개월) 정부지원 월액 = min(월 통상임금, 220만원) 정부지원 총액 = 정부지원 월액 × 휴가 개월수 사업주 보전액 = max(0, 월 통상임금 − 220만원) × min(2개월, 휴가 개월수) 총 예상 수령액 = 정부지원 총액 + 사업주 보전액

  • 정부(고용보험) 지원은 월 상한 220만원(2026년 기준)까지만 지급됩니다.
  • 통상임금이 월 상한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최초 60일(2개월)**에 한해 사업주가 보전하여 **통상임금 100%**를 맞춥니다.
  • 최저임금 연동 하한액은 계산 단순화를 위해 이 계산기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통상임금 그대로 계산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통상임금 100% 보전) 계산입니다. 대기업은 최초 60일을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나 총 수령액은 유사합니다. 상한액·최저임금 연동 하한은 매년 변동되므로 본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계산 예시

  • 월 통상임금 300만원, 단태아(90일) → 정부지원 월액 220만원 × 3개월 = 660만원 + 사업주 보전 (300만 − 220만) × 2개월 = 160만원 → 총 예상 수령액 820만원
  • 월 통상임금 200만원, 단태아(90일) → 정부지원 월액 200만원 × 3개월 = 600만원 + 사업주 보전 0원(상한 이하) → 총 예상 수령액 600만원
항목 단태아 다태아
휴가 기간 90일 (3개월) 120일 (4개월)
급여 원칙 통상임금 100% 통상임금 100%
정부지원 월 상한 220만원 220만원

❓ 자주 묻는 질문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 전액을 받나요?
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 100%를 지급받습니다. 이 중 정부(고용보험)가 월 상한 220만원(2026년 기준) 범위에서 지원하고,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업주가 최초 60일에 한해 보전합니다.
단태아와 다태아의 휴가 기간이 다른가요?
네. 단태아 출산은 90일,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산은 120일의 출산전후휴가가 부여됩니다. 이 계산기는 단태아 90일(3개월), 다태아 120일(4개월)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기업도 정부지원을 받나요?
대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 근로자는 최초 60일간을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로 직접 지급하고,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정부(고용보험)가 지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전체 기간에 대해 정부지원(월 상한 내)과 사업주 보전(최초 60일)을 병행합니다. 이 계산기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의 총 수령액을 계산하며, 대기업도 총액은 유사합니다.
정부지원 월 상한 220만원은 매년 바뀌나요?
네. 정부지원 월 상한액은 매년 고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220만원을 적용하며, 실제 지급액은 변경된 고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로 나온 금액이 실제 수령액과 같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 100% 보전 원칙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최저임금 연동 하한액 적용 여부, 회사의 취업규칙, 고용센터 심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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