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란?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신·출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를 사용하는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자는 **통상임금 100%**를 원칙으로 보장받으며, 재원은 정부(고용보험)와 사업주가 나누어 부담합니다.
이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과 **출산 유형(단태아/다태아)**을 입력하면 2026년 기준 정부지원액, 사업주 보전액, 총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공식
휴가 기간 = 단태아 90일(3개월) 또는 다태아 120일(4개월) 정부지원 월액 = min(월 통상임금, 220만원) 정부지원 총액 = 정부지원 월액 × 휴가 개월수 사업주 보전액 = max(0, 월 통상임금 − 220만원) × min(2개월, 휴가 개월수) 총 예상 수령액 = 정부지원 총액 + 사업주 보전액
- 정부(고용보험) 지원은 월 상한 220만원(2026년 기준)까지만 지급됩니다.
- 통상임금이 월 상한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최초 60일(2개월)**에 한해 사업주가 보전하여 **통상임금 100%**를 맞춥니다.
- 최저임금 연동 하한액은 계산 단순화를 위해 이 계산기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통상임금 그대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 월 통상임금 300만원, 단태아(90일) → 정부지원 월액 220만원 × 3개월 = 660만원 + 사업주 보전 (300만 − 220만) × 2개월 = 160만원 → 총 예상 수령액 820만원
- 월 통상임금 200만원, 단태아(90일) → 정부지원 월액 200만원 × 3개월 = 600만원 + 사업주 보전 0원(상한 이하) → 총 예상 수령액 600만원
| 항목 | 단태아 | 다태아 |
|---|---|---|
| 휴가 기간 | 90일 (3개월) | 120일 (4개월) |
| 급여 원칙 | 통상임금 100% | 통상임금 100% |
| 정부지원 월 상한 | 220만원 | 220만원 |
단태아 90일·다태아 120일은 어떻게 다른가요?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는 단태아 출산이면 90일, 쌍둥이 이상 다태아 출산이면 120일이 부여됩니다. 이 계산기는 각각 3개월·4개월로 환산해 정부지원액을 곱하기 때문에, 다태아를 선택하면 지원 개월수가 한 달 늘어납니다.
반면 사업주 보전분은 **최초 60일(2개월)**에 한정되어 단태아·다태아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는 경우, 다태아의 총 수령액 증가분은 정부지원 한 달치만큼입니다.
정부지원 상한을 넘는 금액은 누가 채워주나요?
정부(고용보험) 지원은 월 220만원까지입니다. 통상임금이 이보다 높으면 그 차액을 최초 60일 동안 사업주가 보전해 통상임금 100%를 맞춥니다. 위 예시에서 통상임금 300만원인 경우 (300만 − 220만) × 2개월 = 160만원이 사업주 보전분입니다.
바꿔 말하면 60일이 지난 뒤부터는 상한을 넘는 부분이 보전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휴가 후반부의 실제 수령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인가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5년 개정으로 기존 10일에서 **20일(유급)**로 확대되었습니다. 출산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정부가 급여 일부를 지원합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출산 당사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계산하는 도구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와는 기준이 다릅니다.
출산휴가가 끝나면 육아휴직으로 이어집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뒤에는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이지만 개월 차에 따라 지급률과 상한액이 달라지는 별도 구조라 금액이 다르게 나옵니다.
이어지는 기간의 예상 수령액은 육아휴직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통상임금 자체가 얼마인지 헷갈린다면 시급 계산기로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 보면 기준을 잡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