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노무

🤱 출산휴가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출산 유형만 넣으면 2026년 출산전후휴가급여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신·출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를 사용하는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자는 **통상임금 100%**를 원칙으로 보장받으며, 재원은 정부(고용보험)와 사업주가 나누어 부담합니다.

이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과 **출산 유형(단태아/다태아)**을 입력하면 2026년 기준 정부지원액, 사업주 보전액, 총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공식

휴가 기간 = 단태아 90일(3개월) 또는 다태아 120일(4개월) 정부지원 월액 = min(월 통상임금, 220만원) 정부지원 총액 = 정부지원 월액 × 휴가 개월수 사업주 보전액 = max(0, 월 통상임금 − 220만원) × min(2개월, 휴가 개월수) 총 예상 수령액 = 정부지원 총액 + 사업주 보전액

  • 정부(고용보험) 지원은 월 상한 220만원(2026년 기준)까지만 지급됩니다.
  • 통상임금이 월 상한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최초 60일(2개월)**에 한해 사업주가 보전하여 **통상임금 100%**를 맞춥니다.
  • 최저임금 연동 하한액은 계산 단순화를 위해 이 계산기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통상임금 그대로 계산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통상임금 100% 보전) 계산입니다. 대기업은 최초 60일을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나 총 수령액은 유사합니다. 상한액·최저임금 연동 하한은 매년 변동되므로 본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계산 예시

  • 월 통상임금 300만원, 단태아(90일) → 정부지원 월액 220만원 × 3개월 = 660만원 + 사업주 보전 (300만 − 220만) × 2개월 = 160만원 → 총 예상 수령액 820만원
  • 월 통상임금 200만원, 단태아(90일) → 정부지원 월액 200만원 × 3개월 = 600만원 + 사업주 보전 0원(상한 이하) → 총 예상 수령액 600만원
항목 단태아 다태아
휴가 기간 90일 (3개월) 120일 (4개월)
급여 원칙 통상임금 100% 통상임금 100%
정부지원 월 상한 220만원 220만원

단태아 90일·다태아 120일은 어떻게 다른가요?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는 단태아 출산이면 90일, 쌍둥이 이상 다태아 출산이면 120일이 부여됩니다. 이 계산기는 각각 3개월·4개월로 환산해 정부지원액을 곱하기 때문에, 다태아를 선택하면 지원 개월수가 한 달 늘어납니다.

반면 사업주 보전분은 **최초 60일(2개월)**에 한정되어 단태아·다태아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는 경우, 다태아의 총 수령액 증가분은 정부지원 한 달치만큼입니다.

정부지원 상한을 넘는 금액은 누가 채워주나요?

정부(고용보험) 지원은 월 220만원까지입니다. 통상임금이 이보다 높으면 그 차액을 최초 60일 동안 사업주가 보전해 통상임금 100%를 맞춥니다. 위 예시에서 통상임금 300만원인 경우 (300만 − 220만) × 2개월 = 160만원이 사업주 보전분입니다.

바꿔 말하면 60일이 지난 뒤부터는 상한을 넘는 부분이 보전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휴가 후반부의 실제 수령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인가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5년 개정으로 기존 10일에서 **20일(유급)**로 확대되었습니다. 출산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정부가 급여 일부를 지원합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출산 당사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계산하는 도구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와는 기준이 다릅니다.

출산휴가가 끝나면 육아휴직으로 이어집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뒤에는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이지만 개월 차에 따라 지급률과 상한액이 달라지는 별도 구조라 금액이 다르게 나옵니다.

이어지는 기간의 예상 수령액은 육아휴직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통상임금 자체가 얼마인지 헷갈린다면 시급 계산기로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 보면 기준을 잡기 쉽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 전액을 받나요?
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 100%를 지급받습니다. 이 중 정부(고용보험)가 월 상한 220만원(2026년 기준) 범위에서 지원하고,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업주가 최초 60일에 한해 보전합니다.
단태아와 다태아의 휴가 기간이 다른가요?
네. 단태아 출산은 90일,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산은 120일의 출산전후휴가가 부여됩니다. 이 계산기는 단태아 90일(3개월), 다태아 120일(4개월)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기업도 정부지원을 받나요?
대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 근로자는 최초 60일간을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로 직접 지급하고,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정부(고용보험)가 지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전체 기간에 대해 정부지원(월 상한 내)과 사업주 보전(최초 60일)을 병행합니다. 이 계산기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의 총 수령액을 계산하며, 대기업도 총액은 유사합니다.
정부지원 월 상한 220만원은 매년 바뀌나요?
네. 정부지원 월 상한액은 매년 고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220만원을 적용하며, 실제 지급액은 변경된 고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로 나온 금액이 실제 수령액과 같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 100% 보전 원칙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최저임금 연동 하한액 적용 여부, 회사의 취업규칙, 고용센터 심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인가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5년 개정으로 기존 10일에서 20일(유급)로 확대되었습니다. 출산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나눠 사용할 수 있으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정부가 급여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 계산기는 출산 당사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계산하는 도구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와는 기준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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