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란?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신·출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를 사용하는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자는 **통상임금 100%**를 원칙으로 보장받으며, 재원은 정부(고용보험)와 사업주가 나누어 부담합니다.
이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과 **출산 유형(단태아/다태아)**을 입력하면 2026년 기준 정부지원액, 사업주 보전액, 총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공식
휴가 기간 = 단태아 90일(3개월) 또는 다태아 120일(4개월) 정부지원 월액 = min(월 통상임금, 220만원) 정부지원 총액 = 정부지원 월액 × 휴가 개월수 사업주 보전액 = max(0, 월 통상임금 − 220만원) × min(2개월, 휴가 개월수) 총 예상 수령액 = 정부지원 총액 + 사업주 보전액
- 정부(고용보험) 지원은 월 상한 220만원(2026년 기준)까지만 지급됩니다.
- 통상임금이 월 상한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최초 60일(2개월)**에 한해 사업주가 보전하여 **통상임금 100%**를 맞춥니다.
- 최저임금 연동 하한액은 계산 단순화를 위해 이 계산기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통상임금 그대로 계산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통상임금 100% 보전) 계산입니다. 대기업은 최초 60일을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나 총 수령액은 유사합니다. 상한액·최저임금 연동 하한은 매년 변동되므로 본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계산 예시
- 월 통상임금 300만원, 단태아(90일) → 정부지원 월액 220만원 × 3개월 = 660만원 + 사업주 보전 (300만 − 220만) × 2개월 = 160만원 → 총 예상 수령액 820만원
- 월 통상임금 200만원, 단태아(90일) → 정부지원 월액 200만원 × 3개월 = 600만원 + 사업주 보전 0원(상한 이하) → 총 예상 수령액 600만원
| 항목 | 단태아 | 다태아 |
|---|---|---|
| 휴가 기간 | 90일 (3개월) | 120일 (4개월) |
| 급여 원칙 | 통상임금 100% | 통상임금 100% |
| 정부지원 월 상한 | 220만원 | 22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