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상속세 계산기

상속 재산가액과 상속공제 유형을 입력하면 과세표준과 누진세율, 신고세액공제(3%)를 반영한 예상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상속 재산가액과 대표적인 상속공제 유형만 입력하면 과세표준, 산출세액, 신고세액공제(3%)를 반영한 예상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속공제 종류

공제 종류 내용
기초공제 상속인 유무와 관계없이 2억원 공제
일괄공제 기초공제+인적공제 대신 5억원을 일괄로 공제 (배우자 단독상속 시 선택 불가)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최소 5억원,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추가 공제 (일괄공제와 합산 시 최소 10억원)

상속세율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와 동일)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5억원 20% 1,000만원
~ 10억원 30% 6,000만원
~ 30억원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계산 공식

과세표준 = 상속 재산가액 − 상속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신고세액공제 = 산출세액 × 3%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 실제 상속세는 배우자상속공제·금융재산공제·동거주택상속공제 등 복잡한 공제가 추가로 적용되므로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계산 예시

  • 상속 재산가액 8억원, 일괄공제 5억원(배우자 없음) → 과세표준 3억원 → 산출세액(20% − 1,000만원) 5,000만원 → 신고세액공제 150만원 → 납부세액 약 4,850만원
  • 상속 재산가액 15억원, 일괄공제+배우자 최소 10억원 → 과세표준 5억원 → 산출세액(20% − 1,000만원) 9,000만원 → 신고세액공제 270만원 → 납부세액 약 8,730만원

❓ 자주 묻는 질문

상속공제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기초공제(2억원)를 기본으로 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각종 인적공제 대신 5억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원,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가 추가되어 일괄공제와 합산 시 최소 1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율은 증여세율과 같나요?
네,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동일한 5단계 누진세율(10~50%)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입니다.
신고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자진신고·납부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해줍니다. 이 계산기는 기한 내 신고를 가정해 3% 공제를 반영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로 연장됩니다.
실제 상속세와 차이가 날 수 있나요?
네. 이 계산기는 기초공제·일괄공제·배우자공제 중 대표적인 경우만 단순화해 계산합니다. 실제로는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등 다양한 추가 공제가 적용될 수 있어 실제 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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