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상속 재산가액과 대표적인 상속공제 유형만 입력하면 과세표준, 산출세액, 신고세액공제(3%)를 반영한 예상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속공제 종류
| 공제 종류 | 내용 |
|---|---|
| 기초공제 | 상속인 유무와 관계없이 2억원 공제 |
| 일괄공제 | 기초공제+인적공제 대신 5억원을 일괄로 공제 (배우자 단독상속 시 선택 불가) |
| 배우자상속공제 |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최소 5억원,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추가 공제 (일괄공제와 합산 시 최소 10억원) |
상속세율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와 동일)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 5억원 | 20% | 1,000만원 |
| ~ 10억원 | 30% | 6,000만원 |
| ~ 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계산 공식
과세표준 = 상속 재산가액 − 상속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신고세액공제 = 산출세액 × 3%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 실제 상속세는 배우자상속공제·금융재산공제·동거주택상속공제 등 복잡한 공제가 추가로 적용되므로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계산 예시
- 상속 재산가액 8억원, 일괄공제 5억원(배우자 없음) → 과세표준 3억원 → 산출세액(20% − 1,000만원) 5,000만원 → 신고세액공제 150만원 → 납부세액 약 4,850만원
- 상속 재산가액 15억원, 일괄공제+배우자 최소 10억원 → 과세표준 5억원 → 산출세액(20% − 1,000만원) 9,000만원 → 신고세액공제 270만원 → 납부세액 약 8,7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