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상속 재산가액과 대표적인 상속공제 유형만 입력하면 과세표준, 산출세액, 신고세액공제(3%)를 반영한 예상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속공제 종류
| 공제 종류 | 내용 |
|---|---|
| 기초공제 | 상속인 유무와 관계없이 2억원 공제 |
| 일괄공제 | 기초공제+인적공제 대신 5억원을 일괄로 공제 (배우자 단독상속 시 선택 불가) |
| 배우자상속공제 |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최소 5억원,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추가 공제 (일괄공제와 합산 시 최소 10억원) |
상속재산 얼마부터 상속세가 나오나요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합쳐 최소 1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금액 아래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즉 배우자가 있는 가정이라면 상속재산 10억원 언저리가 첫 갈림길입니다. 계산기에 재산가액을 넣고 공제 유형을 바꿔 보면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일괄공제 5억과 기초공제 2억, 뭘 고르나요
기초공제는 2억원이고, 여기에 인적공제를 더하는 방식이 원래 구조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대신해 한 번에 적용하는 선택지입니다.
인적공제 합계가 3억원에 못 미치면 일괄공제 5억원이 유리합니다. 다만 배우자 단독상속인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6개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로 늘어납니다.
이 기한 안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깎아 줍니다. 기한을 넘기면 공제도 못 받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상속세율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와 동일)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 5억원 | 20% | 1,000만원 |
| ~ 10억원 | 30% | 6,000만원 |
| ~ 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계산 공식
과세표준 = 상속 재산가액 − 상속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신고세액공제 = 산출세액 × 3%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미리 증여하는 게 나을까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법에서 동일한 10~50% 5단계 누진세율을 씁니다. 세율은 같으니 판단 기준은 공제 구조와 시점입니다.
증여는 관계별 한도가 10년마다 새로 열리고, 상속은 일괄공제 5억원처럼 한 번에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같은 재산가액을 증여세 계산기에도 넣어 두 결과를 나란히 비교해 보세요.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에도 취득세가 붙고, 보유하는 동안에는 재산세가 나옵니다.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아 차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따로 냅니다. 상속세를 낸 재산이라도 매도 시점의 양도차익은 별개로 계산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계산 예시
- 상속 재산가액 8억원, 일괄공제 5억원(배우자 없음) → 과세표준 3억원 → 산출세액(20% − 1,000만원) 5,000만원 → 신고세액공제 150만원 → 납부세액 약 4,850만원
- 상속 재산가액 15억원, 일괄공제+배우자 최소 10억원 → 과세표준 5억원 → 산출세액(20% − 1,000만원) 9,000만원 → 신고세액공제 270만원 → 납부세액 약 8,7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