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와 주택 수를 입력하면 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60%), 누진세율을 반영한 예상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합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되며,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공제금액과 세율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보유 주택 수만 입력하면 예상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합니다.

기본공제

구분 공제금액
1세대 1주택 12억원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9억원

종부세율표 (과세표준 기준, 누진공제)

2주택 이하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3억원 이하 0.5%
~ 6억원 0.7% 60만원
~ 12억원 1.0% 240만원
~ 25억원 1.3% 600만원
~ 50억원 1.5% 1,100만원
~ 94억원 2.0% 3,600만원
94억원 초과 2.7% 1억 180만원

3주택 이상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3억원 이하 0.5%
~ 6억원 0.7% 60만원
~ 12억원 1.0% 240만원
~ 25억원 2.0% 1,440만원
~ 50억원 3.0% 3,940만원
~ 94억원 4.0% 8,940만원
94억원 초과 5.0% 1억 8,340만원

계산 공식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60% 종합부동산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이 계산기는 기본공제와 세율만 반영한 단순 계산입니다. 재산세 중복분 공제,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세부담 상한 등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납부액은 더 낮을 수 있습니다(참고용).

계산 예시

  • 공시가격 합계 15억원, 1세대 1주택 → 공제 12억원 → 과세표준 (15억−12억)×60% = 1억 8,000만원 → 세율 0.5%(누진공제 없음) → 예상 종부세 약 90만원
  • 공시가격 합계 8억원, 1세대 1주택 → 공제 12억원 초과 못함 → 과세표준 0원 → 종부세 없음 (비과세)

❓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나요?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기본공제를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그 외(2주택 이하·3주택 이상)는 9억원까지 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종부세 기본공제는 얼마인가요?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공제받습니다. 2주택 이하 또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9억원을 공제받습니다.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금액 이하이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종부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에 따라 0.5%~2.7%(2주택 이하 기준) 또는 0.5%~5.0%(3주택 이상 기준)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부터 2주택 이하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무엇인가요?
공시가격 합계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 중 실제 과세 대상이 되는 비율로, 현재 60%가 적용됩니다. 즉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60%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와 실제 종부세가 다를 수 있나요?
네. 이 계산기는 기본공제와 세율만 반영한 단순 계산입니다. 재산세 중복분 공제,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세부담 상한 등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납부세액은 이 계산 결과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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