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되며,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공제금액과 세율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와 보유 주택 수만 입력하면 예상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합니다.
기본공제
| 구분 | 공제금액 |
|---|---|
| 1세대 1주택 | 12억원 |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9억원 |
종부세율표 (과세표준 기준, 누진공제)
2주택 이하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3억원 이하 | 0.5% | — |
| ~ 6억원 | 0.7% | 60만원 |
| ~ 12억원 | 1.0% | 240만원 |
| ~ 25억원 | 1.3% | 600만원 |
| ~ 50억원 | 1.5% | 1,100만원 |
| ~ 94억원 | 2.0% | 3,600만원 |
| 94억원 초과 | 2.7% | 1억 180만원 |
3주택 이상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3억원 이하 | 0.5% | — |
| ~ 6억원 | 0.7% | 60만원 |
| ~ 12억원 | 1.0% | 240만원 |
| ~ 25억원 | 2.0% | 1,440만원 |
| ~ 50억원 | 3.0% | 3,940만원 |
| ~ 94억원 | 4.0% | 8,940만원 |
| 94억원 초과 | 5.0% | 1억 8,340만원 |
계산 공식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60% 종합부동산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이 계산기는 기본공제와 세율만 반영한 단순 계산입니다. 재산세 중복분 공제,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세부담 상한 등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납부액은 더 낮을 수 있습니다(참고용).
계산 예시
- 공시가격 합계 15억원, 1세대 1주택 → 공제 12억원 → 과세표준 (15억−12억)×60% = 1억 8,000만원 → 세율 0.5%(누진공제 없음) → 예상 종부세 약 90만원
- 공시가격 합계 8억원, 1세대 1주택 → 공제 12억원 초과 못함 → 과세표준 0원 → 종부세 없음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