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로, 승용차(비영업용)의 경우 **배기량(cc)**을 기준으로 세액이 정해집니다.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되며, 차량 연식(차령)에 따라 세액이 감면됩니다.
이 계산기는 배기량과 차령만 입력하면 연간 예상 자동차세를 즉시 계산합니다.
배기량 구간별 cc당 세액 (비영업용 승용차)
| 배기량 | cc당 세액 |
|---|---|
| 1,000cc 이하 | 8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차령 경감률
3년차부터 매년 5%씩 감면되며, 12년차 이상은 최대 50%까지 감면됩니다.
| 차령 | 경감률 |
|---|---|
| 2년 이하 | 0% |
| 3년 | 5% |
| 5년 | 15% |
| 7년 | 25% |
| 9년 | 35% |
| 12년 이상 | 50% |
차령 3년부터 자동차세가 줄어듭니다
출고 후 2년까지는 경감이 없고, 3년차부터 매년 5%씩 본세가 감면됩니다. 12년차 이상이 되면 상한인 50%까지 내려갑니다.
같은 차라도 오래 탈수록 세금이 절반까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위 표에서 자기 차의 차령을 찾아 경감률을 확인한 뒤 계산기에서 골라 보세요.
지방교육세 30%가 함께 붙습니다
고지서에 찍히는 금액은 자동차세 본세만이 아닙니다. 감면 후 본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더해진 합계가 실제 연세액입니다.
계산기는 본세와 지방교육세를 나눠서 보여 주므로, 고지서 항목과 그대로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전기차는 배기량(cc)이 없어 배기량 기준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영업용 승용 전기차는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기본 자동차세 10만원에 지방교육세 30%인 3만원을 더해 연 13만원 수준입니다. 배기량을 입력하는 이 계산기의 결과와는 계산 방식 자체가 다르니 참고하세요.
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
정기분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됩니다.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1년치를 미리 내는 대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를 새로 살 계획이라면 자동차 할부 계산기로 월 납입금을, 유류비 계산기로 주행 비용을 함께 잡아 두면 유지비 전체가 보입니다.
계산 공식
자동차세(본세) = 배기량 × cc당 세액 × (1 − 차령 경감률) 지방교육세 = 감면 후 본세 × 30% 연세액 = 감면 후 본세 + 지방교육세
계산 예시
- 배기량 1,998cc, 차령 5년 → 본세 279,720원 × (1−15%) = 237,762원 → 지방교육세 71,329원 → 연세액 약 309,091원
- 배기량 1,998cc, 차령 12년 이상 → 본세 279,720원 × 50% = 139,860원 → 지방교육세 41,958원 → 연세액 약 181,81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