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차령만 입력하면 승용차(비영업용) 자동차세 본세, 지방교육세, 연세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로, 승용차(비영업용)의 경우 **배기량(cc)**을 기준으로 세액이 정해집니다.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되며, 차량 연식(차령)에 따라 세액이 감면됩니다.

이 계산기는 배기량과 차령만 입력하면 연간 예상 자동차세를 즉시 계산합니다.

배기량 구간별 cc당 세액 (비영업용 승용차)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차령 경감률

3년차부터 매년 5%씩 감면되며, 12년차 이상은 최대 50%까지 감면됩니다.

차령 경감률
2년 이하 0%
3년 5%
5년 15%
7년 25%
9년 35%
12년 이상 50%

계산 공식

자동차세(본세) = 배기량 × cc당 세액 × (1 − 차령 경감률) 지방교육세 = 감면 후 본세 × 30% 연세액 = 감면 후 본세 + 지방교육세

⚠️ 실제 고지 세액은 지자체별 과세 기준일, 연납 할인, 소유 기간(월할 계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계산 예시

  • 배기량 1,998cc, 차령 5년 → 본세 279,720원 × (1−15%) = 237,762원 → 지방교육세 71,329원 → 연세액 약 309,091원
  • 배기량 1,998cc, 차령 12년 이상 → 본세 279,720원 × 50% = 139,860원 → 지방교육세 41,958원 → 연세액 약 181,818원

❓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승용차(비영업용)는 배기량(cc)에 구간별 cc당 세액을 곱해 본세를 계산합니다.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이 적용됩니다.
차령 경감이란 무엇인가요?
출고 후 3년차부터 자동차세 본세가 매년 5%씩 감면되며, 12년차 이상부터는 최대 50%까지 감면됩니다. 2년 이하 차량은 경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왜 추가로 붙나요?
자동차세(본세)에는 지방교육세가 30% 추가로 부과됩니다. 즉 실제 납부하는 연세액은 '자동차세 본세 + 지방교육세(본세의 30%)'의 합계입니다.
영업용 차량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입니다. 영업용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등은 배기량이 아닌 다른 과세 기준과 세율이 적용되므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절반씩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1월에 연납 신청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고지 금액은 지자체 위택스 등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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