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로, 승용차(비영업용)의 경우 **배기량(cc)**을 기준으로 세액이 정해집니다.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되며, 차량 연식(차령)에 따라 세액이 감면됩니다.
이 계산기는 배기량과 차령만 입력하면 연간 예상 자동차세를 즉시 계산합니다.
배기량 구간별 cc당 세액 (비영업용 승용차)
| 배기량 | cc당 세액 |
|---|---|
| 1,000cc 이하 | 8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차령 경감률
3년차부터 매년 5%씩 감면되며, 12년차 이상은 최대 50%까지 감면됩니다.
| 차령 | 경감률 |
|---|---|
| 2년 이하 | 0% |
| 3년 | 5% |
| 5년 | 15% |
| 7년 | 25% |
| 9년 | 35% |
| 12년 이상 | 50% |
계산 공식
자동차세(본세) = 배기량 × cc당 세액 × (1 − 차령 경감률) 지방교육세 = 감면 후 본세 × 30% 연세액 = 감면 후 본세 + 지방교육세
⚠️ 실제 고지 세액은 지자체별 과세 기준일, 연납 할인, 소유 기간(월할 계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계산 예시
- 배기량 1,998cc, 차령 5년 → 본세 279,720원 × (1−15%) = 237,762원 → 지방교육세 71,329원 → 연세액 약 309,091원
- 배기량 1,998cc, 차령 12년 이상 → 본세 279,720원 × 50% = 139,860원 → 지방교육세 41,958원 → 연세액 약 181,81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