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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 완벽 정리 - 발생 기준·계산법·소멸

안 쓴 연차를 돈으로 받는 연차수당, 며칠이 생기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근무연수별로 정리했습니다.

🌴 연차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연차수당이란?

**연차유급휴가(연차)**는 일정 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가입니다. 이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남기면, 남은 일수만큼 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연차수당입니다.

연차는 며칠 생기나요? (발생 기준)

  •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 (최대 11일)
  • 1년 이상 근속: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 3년 이상: 매 2년마다 1일 가산 → 최대 25일

예를 들어 근속 5년차면 15 + 2 = 17일가량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표

가산연차는 3년 이상 근속부터 2년마다 1일씩 붙습니다. 위 기준을 근무연수별로 펼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속연수 연차 일수
1년 미만 1개월 개근당 1일 (최대 11일)
1~2년 15일
3~4년 16일
5~6년 17일
7~8년 18일
21년 이상 25일 (상한)

본인 근무연수가 몇 년 몇 개월인지 헷갈린다면 근속연수 계산기에 입사일을 넣어 확인한 뒤 표에서 찾아보세요.

입사 1년 미만이면 연차가 며칠인가요?

입사 첫해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연차가 생깁니다. 11개월을 채우면 최대 11일이고, 1년을 채워 15일이 새로 발생하면 그와 별개로 쌓인 일수입니다.

회사가 회계연도(보통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일괄 부여하는 경우에는 첫해에 근무 기간에 비례해 연차를 주기 때문에 4.375일처럼 소수점 일수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소수점 일수도 그대로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여기서 1일 통상임금은 보통 아래로 구합니다.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

예시:

  • 월 통상임금 209만 원(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00원
  • 1일 통상임금 = 10,000 × 8 = 80,000원
  • 미사용 연차 5일 → 연차수당 = 5 × 80,000 = 400,000원

본인 통상임금과 남은 연차를 넣으면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즉시 계산됩니다.

연차 소멸과 사용촉진제도

  •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분은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서면으로 사용 시기 지정을 독려)를 법 절차대로 시행하면, 남은 연차가 소멸되고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면 수당을 못 받나요?

절차를 법대로 다 지켰을 때만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회사는 정해진 시기에 서면으로 잔여 연차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다시 서면으로 사용 시기를 지정해 통보해야 합니다.

구두 통보나 사내 게시만으로는 적법한 촉진으로 보기 어렵고, 이 경우 미사용 연차는 그대로 수당 정산 대상입니다. 촉진 절차를 밟았는데도 회사 사정으로 휴가를 못 쓰게 됐다면 역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할 때 연차수당

퇴직 시점에 남아 있는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퇴직금·마지막 급여와 함께 지급되므로, 퇴사 전 본인 잔여 연차를 꼭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산기도 함께 활용하면 좋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며칠 생기나요?
입사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마다 1일씩(최대 11일), 1년 이상 근속하면 연 15일이 발생합니다. 이후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사용 연차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합니다. 즉 '남은 연차 × 1일 통상임금'이 연차수당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보통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구합니다.
안 쓴 연차는 무조건 돈으로 받나요?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지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소멸되어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언제 소멸되나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소멸된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촉진제도 시행 시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