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한눈에 보기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이를 단위별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주휴수당 포함 기준).
| 구분 | 금액 | 계산 |
|---|---|---|
| 시급 | 10,320원 | 기준 |
| 일급(8시간) | 82,560원 | 10,320 × 8 |
| 주급(주휴 포함) | 495,360원 | 10,320 × 48 |
| 월급(209시간) | 2,156,880원 | 10,320 × 209 |
| 연봉 | 25,882,560원 | 월급 × 12 |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는 원리
최저임금 월급을 계산할 때 쓰는 209시간에는 이미 주휴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 실제 근로: 주 40시간
- 주휴시간: 주 8시간(1주 개근 시 유급으로 부여)
- 합계 주 48시간 → 월평균 4.345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
즉 "최저시급 × 209"로 나온 월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을 따로 더하면 안 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209시간 계산은 주휴수당을 받는 근로자를 전제로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급도 209시간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주 15시간은 하루 이틀 차이로 갈리는 경계선이라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꼭 확인하세요. 본인 근무시간 기준 금액은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려면
월급제로 일하는 경우 겉으로는 최저임금을 넘는 것처럼 보여도, 근로시간이 길면 시급 환산값이 최저임금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시급 환산액입니다.
월급과 주 근로시간을 넣으면 주휴시간을 반영한 시급이 나오는 시급 계산기로 먼저 환산한 뒤, 위 표의 최저시급과 비교해 보세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라, 이보다 적게 지급하는 계약은 무효이고 사업주는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근무시간별 정확한 급여는 최저임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최저시급은 매년 고시로 바뀌므로 적용 연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해 최저임금 고시 일정
최저임금법은 고시 시점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고시된 금액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시 전에는 다음 해에 적용될 시급·월급·연봉을 확정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가이드와 계산기는 새 최저임금이 고시되는 대로 반영하므로, 연도가 바뀌는 시점에 다시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