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4가지 사회보험으로, 근로자의 노후·질병·실업·산업재해를 대비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장과 근로자는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4가지 보험의 역할
- 국민연금: 노후 소득 보장(연금)
-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질병·부상 의료비, 노인 장기요양
-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질병 보상
요율과 부담 주체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분)
- 국민연금: 4.75% (회사도 4.75%, 합계 9.5%)
- 건강보험: 3.595% (노사 절반씩)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실업급여): 0.9% (회사도 0.9%)
- 산재보험: 전액 회사 부담 →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음
즉 근로자 급여에서 빠지는 것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네 가지이며, 대체로 과세 급여의 9% 안팎이 공제됩니다.
4대보험 요율을 퍼센트로 정리하면
숫자만 빠르게 확인하고 싶을 때 쓰는 표입니다. 모두 근로자 부담분 기준입니다.
| 보험 | 근로자 부담 요율 | 회사 부담 |
|---|---|---|
| 국민연금 | 4.75% | 4.75% |
| 건강보험 | 3.595% | 같은 비율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같은 비율 |
| 고용보험(실업급여) | 0.9% | 0.9% |
| 산재보험 | 없음 | 전액 부담 |
장기요양보험만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하는 구조라, 단순히 요율을 다 더한 값과 실제 공제액이 조금 다릅니다. 항목별 금액은 4대보험 계산기에서 월 급여를 넣어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국민연금 요율이 2026년에 올랐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부터 인상되기 시작해 **총 9.5%(근로자 4.75%, 사업주 4.75%)**가 적용됩니다. 이전보다 근로자 부담이 늘었기 때문에, 같은 급여라도 실수령액이 조금 줄어듭니다.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연도별 확정 요율은 그때그때 고시로 정해집니다. 이 페이지와 계산기는 확정되는 대로 반영합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가입하나요?
근로시간·근로기간 요건에 따라 다릅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아르바이트도 가입 대상이 되고, 이때는 정규직과 동일한 요율로 공제됩니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일부 보험만 적용되거나 가입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시급으로 일한다면 시급 계산기로 월 급여를 먼저 환산해 보면 판단이 쉽습니다.
공제 기준 — '과세 급여'
4대보험료는 비과세액을 뺀 과세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식대(월 20만 원 한도) 등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보험료 부담도 줄어듭니다. 이 원리는 실수령액과 직접 연결됩니다.
내 공제액이 궁금하다면
월 급여와 비과세액을 넣으면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4대보험 계산기에서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까지 보려면 실수령액 계산기를 함께 사용하세요.
요율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최신 요율은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기관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