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공제 한도 (10년 합산)
증여를 받아도 아래 한도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증여자 → 수증자 | 공제 한도(10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 성년 자녀 | 5,000만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 직계비속 → 존속 | 5,000만원 |
| 기타 친족(형제·며느리 등) | 1,000만원 |
여기에 더해,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로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는 1억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2024년 시행).
10년 합산은 언제부터 다시 시작되나요
공제 한도는 동일인(직계존속은 그 배우자 포함)에게 받은 증여를 10년간 합산해 적용합니다. 마지막 증여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새로 열립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큰 금액을 물려줄 계획이라면 시점을 나누는 것이 흔한 방법입니다. 다만 부모와 조부모를 각각 별개로 볼 수 있는지 등은 사안마다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같은 자녀라도 미성년일 때는 공제 한도가 2,000만원으로 성년의 절반 이하입니다. 성년이 된 뒤 증여하면 5,0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10년 합산 규칙 때문에 미성년기에 한도를 다 쓰면 성년 직후의 여유분이 줄어듭니다.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금액을 넣어 증여세 계산기로 비교해 보는 편이 빠릅니다.
증여세율 (과세표준 기준)
공제 후 남은 금액(과세표준)에 아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 초과 ~ 5억 | 20% | 1,000만원 |
| 5억 초과 ~ 10억 | 30% | 6,000만원 |
| 10억 초과 ~ 30억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상속세율과 같은 표를 씁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같은 법에서 동일한 5단계 누진세율(10~50%)을 적용합니다. 위 표는 상속세 계산기에서도 그대로 쓰이는 표입니다.
세율이 같으므로 두 세금의 차이는 공제 구조에서 생깁니다. 미리 나눠 주는 증여와 한꺼번에 넘기는 상속 중 어느 쪽이 나은지는 재산 규모와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
성년 자녀에게 2억원을 증여하면, 5,000만원을 공제한 1억 5,000만원이 과세표준입니다. 1억 5,000만원 × 20% − 1,000만원 = 2,000만원의 증여세가 산출됩니다(신고세액공제 적용 전).
정확한 세액과 신고세액공제는 증여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실제 신고 시에는 재산 평가와 합산 대상 여부를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