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증여재산 공제 한도·세율 총정리

누구에게 얼마까지 증여하면 세금이 없는지(공제 한도)와 증여세율 구간을 10년 합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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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공제 한도 (10년 합산)

증여를 받아도 아래 한도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자 → 수증자 공제 한도(10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 성년 자녀 5,000만원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2,000만원
직계비속 → 존속 5,000만원
기타 친족(형제·며느리 등) 1,000만원

여기에 더해,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로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는 1억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2024년 시행).

10년 합산은 언제부터 다시 시작되나요

공제 한도는 동일인(직계존속은 그 배우자 포함)에게 받은 증여를 10년간 합산해 적용합니다. 마지막 증여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새로 열립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큰 금액을 물려줄 계획이라면 시점을 나누는 것이 흔한 방법입니다. 다만 부모와 조부모를 각각 별개로 볼 수 있는지 등은 사안마다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같은 자녀라도 미성년일 때는 공제 한도가 2,000만원으로 성년의 절반 이하입니다. 성년이 된 뒤 증여하면 5,0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10년 합산 규칙 때문에 미성년기에 한도를 다 쓰면 성년 직후의 여유분이 줄어듭니다.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금액을 넣어 증여세 계산기로 비교해 보는 편이 빠릅니다.

증여세율 (과세표준 기준)

공제 후 남은 금액(과세표준)에 아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 초과 ~ 5억 20% 1,000만원
5억 초과 ~ 10억 30% 6,000만원
10억 초과 ~ 30억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상속세율과 같은 표를 씁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같은 법에서 동일한 5단계 누진세율(10~50%)을 적용합니다. 위 표는 상속세 계산기에서도 그대로 쓰이는 표입니다.

세율이 같으므로 두 세금의 차이는 공제 구조에서 생깁니다. 미리 나눠 주는 증여와 한꺼번에 넘기는 상속 중 어느 쪽이 나은지는 재산 규모와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

성년 자녀에게 2억원을 증여하면, 5,000만원을 공제한 1억 5,000만원이 과세표준입니다. 1억 5,000만원 × 20% − 1,000만원 = 2,000만원의 증여세가 산출됩니다(신고세액공제 적용 전).

정확한 세액과 신고세액공제는 증여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실제 신고 시에는 재산 평가와 합산 대상 여부를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증여재산 공제는 10년마다 초기화되나요?
네. 증여재산 공제는 동일인(직계존속은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를 10년간 합산해 한도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는 부모로부터 10년간 합산 5천만원까지 공제되며,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새로 시작됩니다.
혼인·출산하면 추가로 공제받나요?
네. 2024년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는 기본 공제와 별도로 1억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혼인·출산 통합 한도 1억원).
공제 한도를 넘으면 세율이 얼마인가요?
공제 후 과세표준에 10%(1억 이하)부터 50%(30억 초과)까지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은 증여세 계산기로 확인하세요.